[요지] 청구법인이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못하고 기부금품의 집행도 제한되면서 요양병원의 신축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서울특별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못하고 기부금품의 집행도 제한되면서 요양병원의 신축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서울특별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3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관할 행정청에서 돌연 정관변경허가를 불허하고, 설계용역비용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기부금품을 집행하는 것을 규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관변경 불허 및 기부금품 집행 규제는 위법·부당하여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청구법인이 관할관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갖게 된 신뢰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행정청을 설득시켜 2020.3.23. “의원 및 요양병원”으로 정관변경허가를 득하였고, 관할 행정청에서 위와 같은 규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기부금품 집행을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장애사유는 모두 해소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장애사유를 해소하는 데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러한 장애사유가 없었다면, 최초의 OOO요양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아무리 늦어도 착공까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먼저, 정관변경까지의 경과를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설립 당시에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기재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시점에 이사회를 통해 정관변경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하였고, 그 의견을 수용하여 우선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은 목적사업에 없는 상태로 초기의 정관을 확정하였다. 이후 2013.3.15.경 다시 보건복지부에게 정관변경 관련 질의를 하였고, 담당자로부터 “정관 제4조 제1항 ‘OOO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OOO환자를 위해서 기부받은 토지의 건물건립과 OOO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정관에 해당되는 목적사업으로 맞습니다.”라는 회신을 받아, 추후 OOO병 환우의 의료기관 설립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정관변경은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청구법인이 OOO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하면서 건립 준비를 하던 중인 2015.12.29. 의료법 제33조 제9항이 신설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정관 변경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결국 의료기관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비로소 정관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경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와 정관 변경 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그간 긴밀히 협력해온 담당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담당자는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목적사업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새로운 담당자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10년간 요양시설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정책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은 불허한다.”는 이유를 들며 정관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요양병원 건립을 전제로 긴밀히 소통해온 점을 고려해오다가 위와 같이 갑작스러운 담당자의 태도 변화에 놀랐다. 이에 국회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하여 2017.12.19. AAA 국회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 과장, 사무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긍정적으로 검토 및 협조를 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의 답변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위 협의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결과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재차 정관 변경이 시급하며 정관변경 불허의 타당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8.2.9.에서야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은 가능하나 의료기관 직접 개설 여부는 논외이며, 기부금 집행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니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등록청인 OOO시에 문의해서 처리하라”고만 답변하였고, 구체적인 정관변경 불허 이유나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18.4.27.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한편으로, 목적사업으로 “OOO병 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치료 및 전문요양을 위한 의료 또는 사회복지시설 개설 운영사업”을 명시하는 정관변경안을 2018.12.3.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정관변경안을 접수하는 것조차 거부하였고, 그와 같이 거부하는 이유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인 BBB은 2018.12.7. OOO 초청간담회에서 당시 OOO장관을 만나 정관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2019.1.18.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요양병원은 사무장 병원 등의 문제로 보건복지부 방침 상 허가할 수 없어서, 정관변경을 불허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청구법인은 비로소 정관변경 불허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청구법인 담당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방침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면, 요양병원 대신 ‘의원 및 요양원 개설 운영’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2019년 2월경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되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새로운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야만 했다. 청구법인 담당자들은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한 끝에 2019.3.22. OOO병 환우를 위한 간병 및 요양기관 건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정관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결과 의원 및 요양원 건립 운영계획서 제출과 이와 관계된 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끌어낼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그간 모금한 기부금의 사용목적을 ‘요양병원’에서 ‘의원 및 요양원’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2019.4.17.~2019.4.27.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의원 개설 허가가능 여부에 관하여 OOO 보건소와 2019.5.2.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는 의원 및 요양원 건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한 후 2019.8.28.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내부절차를 모두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제출하였다. 이후 정관변경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추가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 OOO시, OOO 등과 추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0.2.18. 정관에 ‘의원 및 요양원’ 개설 운영에 대한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2020.3.23.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다. 비록, 청구법인의 노력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이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보건복지부의 위법‧부당한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 등의 문제로 요양병원 개설은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밝혔지만, 이는 추후 요양병원 개설허가 신청 시 지자체에서 불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뿐, 그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정관변경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주무관청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변경 자체는 허용하되, 청구법인이 요양병원의 개설 허가신청을 하면 이에 대하여 불허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하라고 지도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주무관청은 사무장 병원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요양병원 개설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정관변경안 자체를 전부 불허한 것이므로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의료기관 개설을 전제로 보건복지부의 지도를 받아 왔고 긴밀히 협의하여 왔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주장하는 의료기관 불허라는 “10년간의 방침”은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의 가장 큰 존립 이유는 OOO요양병원의 건립이므로, OOO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런데도 주무관청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불허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최근 2022.5.12. 청구법인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OOO병 환자 등 희귀질환자의 치료와 전문요양을 위한 의료기관”, 즉 ‘요양병원’으로 다시 정관변경허가를 득하였다. 당초의 ‘의원 및 요양원’으로는 OOO병 환우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상 적자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주무관청을 다시 설득한 결과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허가를 득한 것이다. 이는 행정청이 사무장 병원을 이유로 요양병원을 불허한 것이 타당한 이유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정관 변경 외에도 주무관청이 위법·부당하게 기부금 집행을 규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노력으로 2019.12.5.경 기부금 집행이 허용되었다. 청구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요양병원을 직접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OOO병 환우를 위한 OOO요양병원 건립비 마련’을 목적으로 2014년 행정안전부, 2015년 이후 OOO시에 기부금품모집등록하고 건립비를 모금하였다. 그런데 OOO시는 2018년 7월경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있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모금된 기부금에 대해서만 토지구입비로 집행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2015년 10월 이후 모금된 기부금 집행을 불허하는 구두 통보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용 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설계용역 등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불허통보는 공문이 아니라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일단 OOO시와 협의를 하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OOO시에서 기부금 집행을 불허하는 이유는, ① 기부금 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기부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목적사업으로도 ‘요양병원(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 명시되어야 하고, ② 건물 신축은 재산증식(자산취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 기부금 목적사업과 정관상 목적사업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지 않았어도 행정안전부로부터 ‘OOO병 환우를 위한 OOO요양병원 건립비 마련’으로 모집승인을 받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또한, ② 재산증식(자산취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부금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OOO시가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기부금품법 질의회신 사례집』(2017.4월 발행)에서 “Q.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동물보호소 신축 위한 토지 매입 및 보호소 신축에 따른 공사비 모금이 가능한지? A. 동물보호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결과적으로 모집단체의 재산증식을 가져오는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관청에 대한 결산보고 등의 의무가 없어 재산운용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움”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요양병원의 건립도 ‘재산증식(자산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OOO시는 위 사례를 근거로 “요양병원 건립사업은 ‘재산증식’(자산취득)에 해 당하여 기부금 사용이 불가하며, 이후 기부금 모금은 청구법인의 재산증식이 되는 목적으로는 모금을 허가할 수 없으며 또한 직접 건립사업에 모금된 기부금 또한 집행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모금한 기부금을 의료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건립 및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4년 이후 매년 같은 목적으로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해왔으며, 이를 허가해 주었던 등록청에서 위와 같이 본 건과 무관한 사례, 더욱이 법원 판단이나 법률상 규제가 아닌 행정상 사례를 근거로 기부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와 OOO시에 기부금 집행에 대한 규제의 부당함을 피력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재산증식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는 의견만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2019년 10월 OOO시에 모집목적을 ‘OOO요양시설 건립 및 운영기금 모금’으로 변경 신청하면서 다시 한 번 기부금 집행 불허의 부당함을 피력하였으며, “재산증식”에 대한 해석을 다시 요청해서 행정안전부의 재검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검토자료(2019.12.5.)와 행정안전부가 OOO시로 보내온 공문(2019.12.9.)을 통해 마침내 해당 사항은 ‘자산취득’에 해당하지만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승인해야 한다는 최종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었으며, 직접사업 수행을 위해서 기부금 모금 및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OOO시의 위법·부당한 기부금 집행 규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토지대금 납부 후 OOO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후속절차에 기부금을 집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관변경허가도 늦어지게 된 것이다. 기부금품 모집 목적과 정관상 사업목적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아직 정관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OOO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사전 작업(예컨대,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인허가신청의 준비, 병원 설계 준비 등)을 병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OOO요양병원 건립 목적에 기부금품을 전면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최소한의 후속작업도 하지 못한 채 행정청을 설득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야만 하였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경 정관변경을 불허하면서 “기부금 집행은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등록청인 OOO시에 문의해서 처리하라”고 하기도 하였고, 2019년경 ‘의원 및 요양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할 때에도 기부금품 사용 목적을 ‘요양병원’에서 ‘의원 및 요양원’으로 변경해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즉, 정관변경허가의 조건 중 하나로 기부금 집행 규제의 해제도 문제가 되었고, 기부금 집행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야 비로소 정관변경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4) 정관변경허가 및 기부금품 집행 허가가 있은 후, 청구법인은 최대한 빨리 OOO요양시설이 건립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시의 기부금 집행 관련 사항이 해결되고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허가 통지를 받은 2020.3.23. 직후, 지체 없이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청구법인은 2020.5.26. 설계용역 등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득하였다. 청구법인은 기부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신 지명경쟁을 통한 입찰절차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 입찰 및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청구법인은 2020.12.8.에는 개발행위허가(의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2021.4.1. 개발행위 허가(의원)와 2021.11.10.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를 득하였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OOO병과 환우의 특성, 간병 및 요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최초의 OOO요양시설 설계를 진행하였다. 최초의 OOO병 환우를 위한 요양시설이므로 참고할 사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심사숙고와 연구검토 그리고 설계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기본설계가 끝나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OOO요양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계에 1년 이상이 걸린 것이다.
(5)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외부적 사유로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실제로 이를 해소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설립허가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7.19.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OOO병 및 희귀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8.10.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2018.4.30.) 처분청에 제출한 고유목적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되는 것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8.4.10. 이 건 토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20.11.30. 이를 취소하였으며, 이후, 2021.4.1. 이 건 토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의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10.8. 건축사사무소 DDD 주식회사와 OOO요양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건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당시 쟁점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상태였고, 2022.1.28. 현지 출장 당시에도 별다른 건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2013.3.15. 청구법인에게 보낸 전자우편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정관 제4조 제1항 ‘OOO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OOO환자를 위해서 기부받은 토지의 건물설립과 OOO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정관에 해당되는 목적사업으로 맞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FFF 토지 목적사업 사용을 위한 협의 과정 및 건립 추진 현황 기록’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2017.10.19.) 전‧후의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7.9.15.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 방문하여 2차 협의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결과 요약’에는 “정관 목적사업에 OOO병 환우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추가에 대해 절대 불허”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7.12.29. 3차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결과 요약’에는 “의료기관(요양병원)의 병상은 이미 양적으로 충분, 국내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너무 많은 이유로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정책적인 방침, 의료법인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8.1.8.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에 ‘OOO병 환우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고, 보건복지부는 2018.2.9. 이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며, 해당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FF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OOO (자) 보건복지부장관(질병정책과)은 2020.3.23.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고, 정관변경허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변경허가서> OOO (차) 청구법인은 OOO병과 환우의 특성, 간병 및 요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최초의 OOO요양시설 설계를 진행하다보니 설계기간에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면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던 ㈜GGG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관계자 간담회를 41회(2020.11.18.~2022.2.24.)에 걸쳐 진행하였고, 주요 참석자는 청구법인의 상임이사, 실장, GGG 대표, 소장, DDD 단장() 등이었으며, 설계 초기에는 ‘OOO병에 관한 의학적 소개 및 현실’, ‘요양원 및 요양병원 사례조사 및 분석’, ‘입원환자 시스템에 관한 사항’ 등 요양시설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21년부터는 OOO환자의 특수성을 적용한 병실 구성(환자의 동선부터 병실문 크기, 복도 너비, 목욕실 방향 등까지 논의)과 배치를 비롯하여 건물의 내외부 형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22년에는 건축인허가 사항을 고려한 설계 수정 및 공사비 산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GGG에서 2021년 12월경 작성한 ‘계획설계’에 따르면, OOO요양시설은 지상 4층 지하 2층 94병상 규모로 그 연면적은 5,081.35㎡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은 정관 제3조에 “의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요양병원”으로, 제4조를 “OOO병 환자 등 희귀질환자의 치료와 전문요양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5.12.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2023.8.1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상에 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정관변경 불허 등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 당시부터 유예기간 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그 사정 탓에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여기에는 추징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보건복지부와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정관변경을 논의하였고, 실제 정관변경까지는 4년 이상 소요된 점,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착공에도 이르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못하고 기부금품의 집행도 제한되면서 요양병원의 신축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OOO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