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연면적이 200㎡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연면적이 200㎡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건축법 부칙(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5.27. 공매를 통하여 이 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토지 공매 당시 OOO의 의뢰에 의하여 OOO에서 작성한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 연면적은 아래 <그림2>와 같이 ㉠ OOO㎡, ㉡ OOO㎡로 나타난다. <그림2> 쟁점주택 건물개황도
(3)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2017년부터 부과하였는데, 쟁점주택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연면적이 OOO㎡ 미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한바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연면적 OOO㎡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건 토지 공매 당시 OOO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나 쟁점주택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합계 OOO㎡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연면적이 OOO㎡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