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0000가 대체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요청을 한 날(=취득이 가능한 날)인 2019.6.26.로부터 1년 이내인 2019.7.20. 대체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대체주택 취득에는 지특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0000가 대체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요청을 한 날(=취득이 가능한 날)인 2019.6.26.로부터 1년 이내인 2019.7.20. 대체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대체주택 취득에는 지특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2.7.29.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 청구)은 청구인의 OOO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대체주택을 신축한 AAA(주)은 2019.1.3. OOO에게 OOO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고, OOO는 2019.1.10. AAA(주)에게 청구인이 이주대책(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2) OOO는 2019.6.26. 청구인에게 대체주택 분양계약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7.20. AAA(주)와 대체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대체주택은 2021년 8월경 준공되었고, 청구인은 2021.9.3.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4.12. OOO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한 2019.7.20. 대체주택 분양계약을 체결(지특법 제73조 제1항 괄호에 따라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지특법 제73조 제1항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특법 제7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이 수용되기 전인 2012.2.25. OOO에 이주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OOO는 2014.11.29.경에야 청구인을 이주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또 다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9.6.26.경에야 청구인에게 대체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요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OOO가 2012.4.12.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2019.6.26. 대체주택 분양계약 체결 요청을 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연된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2012.4.12.)로 부터 1년 이내에 대체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OOO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구인은 OOO가 대체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요청을 한 날(=취득이 가능한 날)인 2019.6.26.로부터 1년 이내인 2019.7.20. 대체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대체주택 취득에는 지특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체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73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전제 하에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지특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주택의 취득가액 중 수용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