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10 선고일 2023-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2.6.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위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1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외 3필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여 왔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OOO일원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여 OOO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OOO를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다. OOO는 2011.1.3.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금 OOO원에, 종전 토지 지상의 건물을 대금 OOO원에 협의매수하고, 2011.2.1. 청구법인에게 위 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4.7.24. OOO로부터 종전 토지의 대체부지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연부취득하기로 하고, 2014.7.24.부터 2016.6.29.까지 OOO에게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6.9.22.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 바. 위 <표1> 처분청의 부과처분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면적정산 및 주유소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이 건 신고납부’라 한다)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 사. 청구법인은 2019.12.12. 처분청에게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표1>, <표2>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31.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종전 토지 매각 후 3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등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선행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2020.3.5. 처분청의 선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4.26. 아래 <표3>과 같이 청구 기각 판결(청구법인 패소,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아래 판결은 2022.5.11. 확정되었다. <표3>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1065 판결 내용 중 발췌
  • 자.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이 ‘2013.11.11.’이라는 판단을 하자, 2022.4.29.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후발적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2013.11.11.부터 1년 이내인 2014.7.24.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약금 지급 관련 취득세는 지특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2015.9.1.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위 <표1> 순번 1)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차. 처분청은 2022.6.23.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근거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카.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쟁점판결에서 청구법인이 대체토지에 관한 계약체결이 가능한 시점을 2013.11.11.로 판단하였다면, 쟁점판결 역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판결이란 ①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 자체가 ②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 즉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납부할 당시의 상황을 변동시키는 판결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와 “동일한 상황”에서 다만 대체토지에 관한 계약이 체결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만 달라졌을 뿐이므로,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기 위해서는 주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판결 이유 부분에 불과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 시점이 2013.11.11.”이라는 판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법인은 궁극적으로 처분청이 2015.9.1.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2.6.23. 아래 <표4>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4>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유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날이 2013.11.11.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 함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61888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2015.9.1.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당시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이 2013.11.11.이라는 판단만 달리 하고 있을 뿐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에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2.6.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위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