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1.7.26. OOO 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aaa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21.8.2.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1.10.10.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