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07 선고일 2023-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2021.12.3.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7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8.11.20.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을 위해 청구인들 중 OOO 주식회사에게 이 건 토지를 신탁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35를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들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20.11.10.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지원시설 부분은 일반과세로, 사업시설용 부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35를 감면받았다.
  • 다. OOO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OOO 외 OOO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1.15.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21.11.29. 처분청에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12.3.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2022.4.7.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7. 이를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21.11.29. 처분청에 제출한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는 신고납부의 과세표준신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OOO은 2018.11.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OOO은 2020.11.13.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였고 그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1지0744, 2022. 1. 25.)을 2022년 3월경에 알게 되었는바, 이는 후발적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4.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1호에 따라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은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체결당시 사업시설용으로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기결정 신청서란 세무조사결과 등을 통지한 과세권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30일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과세예고 통지 내용으로 세액을 결정‧고지하여 조사 종결을 신청하는 민원서식일 뿐,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 신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2021.12.3.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4.4.에서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의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본 청구와 별개 사안으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2022.5.27. 청구인들에게 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조항은 세제지원을 통하여 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감면규정으로, 추징대상인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분양자의 지식산업센터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시설 외의 용도로 분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3.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삭제

⑦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 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은 2018.11.2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을 위해 OOO에게 이 건 토지를 신탁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35를 감면받았다.

(2) OOO은 2020.7.10. OOO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았고, 2020.11.10.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원시설 부분은 일반과세로, 사업시설용 부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35를 감면받았다.

(3) OOO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1.15.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21.11.29. 처분청에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12.3.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5) 청구인들은 2022.4.7.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7. 이를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거부하였다.

(6)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제출한 조기결정신청서를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 신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기결정신청서는 세무조사결과 등을 통지한 과세권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30일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과세예고 통지 내용으로 세액을 결정‧고지하여 조사 종결을 신청하는 민원서식일 뿐,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 신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2021.12.3.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4.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22.5.27. 청구인들에게 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건 심판청구와 별개 사안으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1.12.3.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