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그 주택의 부속토지에 불과한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06 선고일 2022-11-23 조세심판원

[요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속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주택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있는 주택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항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주택은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건물과 동일하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부속토지는 그 지상에 있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과 부속토지의 각 소유자가 각각 재산세(주택분)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그 주택의 부속토지에 불과한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 주택은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위치한 OOO㎡ 면적의 농가주택(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서, 1995.3.30. 소유권보존 등기되었고 그 소유자는 ‘aaa’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 OOO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된 재산세 산출세액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주택과 쟁점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후, 쟁점부속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인 재산세 등 OOO원을 2022.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분류된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납세의무자인 재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객체인 재산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쟁점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의한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 먼저 분류된다면 이를 다시 토지 또는 건축물로 분류할 수는 없는 점,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속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제113조(세율적용)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