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302 선고일 2023-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령상·사실상의 명확한 장애사유는 없었으며, 내부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2. OOO 공장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3.5.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OOO%를 감면받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4.16.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2.4.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설비 및 건물의 신축규모를 확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핵심사업인 “OOO” 설계테스트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고, 2020년 10월경부터는 건축회사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설계도면에 대해 논의하는 등 2017년부터 착공시점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장조사 이전에도 2020.11.10. 경계복원측량실시, 2020.11.12. 지반조사, 2020.11.30. 지하수 개발 및 모타펌프 설치공사, 2021.1.20. 건축허가, 2021.1.26.부터 부지정리, 뒤집기공사, 평탄화작업 등을 진행하였고, 이후에도 그 노력을 지속하여 최종 준공승인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처분청의 1차 현장조사(2021.3.5.) 전에는 청구법인은 건축공사계약과 함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차 현장조사(2021.4.2.) 전에 이미 건축이 진행되었으며,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와 비산먼지 신고증명서, 도로점용 허가증을 교부받은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7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8.3.2.)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2021.9.7.에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유예기간(3년)이 임박한 2021.1.20.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2021.3.19.에 착공신고가 수리된 후 비로소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전자부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8.7. 설립되었고, 2021.10.12. OOO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2.12. OOO공사로부터 OOO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입주계약확인서상 공장소재지는 쟁점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입주계약확인서 중 일부> ◯◯◯ (다) 용지매매 변경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2.13. ㈜AAA와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AA가 OOO공사 및 OOO공사와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승계받기로 약정하고, 2018.3.2.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8.3.5.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OOO%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20.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1.3.19. 착공신고를 하여 2021.9.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차 현장 확인(2021.3.5.)에서 쟁점토지가 성토 중이었으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미착공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2차 현지 확인(2021.4.2.)에서 쟁점토지 주변에 간이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면적에서 파일공사를 진행 중이나 터파기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21.4.16.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아) OOO공사는 2022.1.28.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OOO장비의 사진, 지반조사보고서(2020년 11월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8.3.2.)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21.1.20.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3년의 감면유예기간을 경과하여 2021.3.19.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ㆍ사실상의 명확한 장애사유는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장비 제조를 위한 설계테스트와 설계도면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21.3.16. 조례 제69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