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22지1362, 2022.11.22. 외 다수 같은 뜻임)
[요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22지1362, 2022.11.22. 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13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유흥주점(상호: OOO)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식품위생법상 유흥업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나) 쟁점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이 있고 객실이 5개이며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다)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주택)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정상적인 유흥업소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22지1362, 2022.11.22.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유흥주점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수 5개의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