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 내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96 선고일 2023-02-09 조세심판원

[요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4. OOO 건강보조식품 제조‧가공‧저장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8.12.20. OOO소재 공장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75%의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취득세를 감면한 산업단지의 부동산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2.5.18.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결과,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8.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설립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발생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공장의 착공이 미루어졌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파트너사가 사업을 축소하는 등 제품의 생산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공장의 착공이 더 미루어졌다. 게다가 거래처의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아 경영난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기업과의 생산계획 협의로 유기농농산물 생산라인을 축소 변경하여 늦어도 2023년 3월에는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자의적 선택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산업단지 내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농작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2017.1.4.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OOO 일반산업단지의 부지를 분양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2018년 5월) 및 환경성 검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지역의 농산물로 건강보조식품인 ‘유기농 OOO 엑기스’와 ‘세척 진공포장 OOO’를 생산하고자, 2018.10.30. 쟁점토지에 공장[연면적 OOO㎡(10여 공정 등 제조시설 OOO㎡, 창고 등 부대시설 OOO㎡)]을 준공하여, 지역주민 8명을 고용할 계획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 처분청과 OOO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인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계약(변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상 공장의 착공예정일은 2019년 3월, 준공예정일은 2019년 12월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2.5.18.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였고,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의 사진이 첨부된 현지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장기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및 제품 생산라인 변경 등의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건축허가, 착공 등의 건축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지금도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