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어머니의 장기간 병원치료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어머니의 장기간 병원치료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6구80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승용차를 2021.4.7. AAA(1%, 대표소유자), BBB(99%, 공동소유자)이 공동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감면 신청 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추징 규정에 대하여 기재되어있고,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어미지 AAA은 장애1급인 사실이 제출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에서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AAA은 쟁점승용차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함께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 AAA은 2022.1.26. OOO으로 주소를 이전을 하여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시 전화진술을 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OOO원 가량의 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어머니의 병원비로 생계가 곤란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어머니의 장기간 병원치료에 따를 생계곤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