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95 선고일 2023-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어머니의 장기간 병원치료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6구80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1. 장애인인 어머니 AAA과 공동명의(AAA 1%, 청구인 99%)로 승용자동차 1대(OOO, 이하 “쟁점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1.26. 공동소유자와 세대분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2.7.13.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머니의 병원비 과다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고, 주소변경을 1번하는 경우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주소변경을 한 것이므로 1년 이내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특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이 AAA과 공동소유자인 BBB은 2021.4.7. 쟁점승용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2.1.26. AAA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공동소유자와 세대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어머니의 병원비 과다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여 병원비 지원을 받고자 세대분리를 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지특법 제17조 제2항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승용차를 2021.4.7. AAA(1%, 대표소유자), BBB(99%, 공동소유자)이 공동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감면 신청 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추징 규정에 대하여 기재되어있고,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어미지 AAA은 장애1급인 사실이 제출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에서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AAA은 쟁점승용차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함께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 AAA은 2022.1.26. OOO으로 주소를 이전을 하여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시 전화진술을 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OOO원 가량의 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어머니의 병원비로 생계가 곤란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어머니의 장기간 병원치료에 따를 생계곤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