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90 선고일 2022-10-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2.8.5.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2278, 2019.1.22.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22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9.2.1. OOO(290분의 69 지분인 6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OOO, OOO, OOO 토지 OOO㎡를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2.8.4. 현지 출장결과,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자진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8.5.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2.8.5.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