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31. 청구외 AAA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12.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환급가산금 OOO원 별도)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2.8.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당초 취득세 경정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에 의하면 주소지 변동 내역은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2.31.)부터 3개월 내에 쟁점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양측 다툼이 없다. <표 1>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변동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상시거주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인 2021.5.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청구인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데에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