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과 쟁점지분토지를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과 쟁점지분토지를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1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1.2.19. 발급한 영주증에 의하면, OOO국적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체류자격 ‘영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aaa은 2021.1.29. 쟁점주택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하여 이를 공동 취득(분양)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국적의 동포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쟁점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다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는 세대의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세대의 범위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1세대만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국인과 그 가족으로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1180, 2022.12.13.,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거주불명자: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1.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와 일치할 것 2.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세대주의 배우자 나.세대주의 직계혈족 다.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