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4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11.10.21.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 등에 의하면, 2015 ~ 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건설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체납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는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충분한 것(조심 2020지487, 2020.6.30.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지분율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