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2.6.29. 청구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가 발급받은 <별지1> 기재 매입세금계산서가 ①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② OOO지상 경량철골구조 3개동 건물(<별지2> 기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3개동 건물이 착공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1.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을 적용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특법 제58조의3 제2항 에 따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전”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잡종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2.6.29.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23993)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1.1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경사면의 암반이 많아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중 발생하는 석재를 부지조성(석축, 옹벽, 바닥포장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8.5.24. 공장부분등록 후 공장설립 승인사항에 부합하는 제조시설(OOO㎡, 기계장치)을 가동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20.3.9. 경량철골구조 3동의 건축물[연면적 OOO㎡이며, 그 중 C동 건축물(공장)의 연면적은 OOO㎡로 이하 C동 건축물을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관련 사실관계 요약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2017.1.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설립 승인신청 내용에 부합하는 공장설립 행위를 하였고, 부득이 부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석재를 합법적으로 생산·이용하기 위하여 ① (2018년 재산세 관련) 2018년에는 공장 부분등록을 한 이후 기계장치를 먼저 가동하였으며, ② (2019년 재산세 관련) 2019.3.15.에는 쟁점공장 등 건축물 착공에 착수하여 2020.3.9. 쟁점공장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2018년 재산세 관련) 청구인은 2018.5.24. 공장부분등록 후 쟁점토지에 기계장치(비금속광물 분쇄기)를 설치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는 공장용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용지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19년 재산세 관련) 청구인은 쟁점공장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착공일이 2019.3.15.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20.3.9.로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2019년도에는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공장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이전에 착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위성사진을 보면 아래 <사진1>과 같이 2019년까지는 부지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상태(붉은 선으로 구획된 부분)이며, 쟁점공장 등 건축물은 주구조가 경량철골구조이며 건축물 지붕이 판넬로 이루어진 건축물(<사진2> 참조)로, 2019.3.15.에 실제 건축물을 착공하여 2020.3.9.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약 1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건축공사 기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장은 2019.6.1. 이후에 착공이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토지가 공장용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진1> 쟁점토지 2019년(상), 2020년(하) 위성사진 <사진2> 쟁점공장 사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11.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2019.9.8.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2) 처분청이 2018.5.24.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장부분등록 신청수리” 공문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OOO㎡ 면적의 기계장치를 설치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표3> 2018.5.24.자 공문 내용 중 발췌
(3) 쟁점공장 등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나며, 건축허가일은 2019.1.11., 착공일은 2019.3.15., 사용승인일은 2020.3.9.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공장 등 건축물 현황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공장사업계획 승인 및 완료신고일 회신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4.2. 공장승인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 배치도 사진은 아래 <사진3>과 같고, 첨부된 건축개요는 아래 <표5>와 같다. <사진3> 배치도 <표5> 건축개요 (단위: ㎡, %)
(6)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2019.6.1. 이전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은 2019.3.1. 쟁점공사 신축공사에 착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 중 발췌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즉시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3. OOO원을, 2019.4.30. OOO원을 AAA에 이체하여,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AAA에서 쟁점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별지1>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2019년 항공사진(위 <사진1> 참조)은 2019년 4∼5월경에 촬영된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아산시 항공사진 납품성과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다. <표7> 납품성과 내용 중 발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2018년도 재산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5.24. 공문(위 <표3> 참조)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OOO㎡ 면적에 이르는 제조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기준일인 2018.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조시설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19년도 재산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사진1>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공장의 착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장이 착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2019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1>은 납품내역(위 <표7> 참조)에 기재된 촬영시기가 2019년 4월∼5월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고려할 때, 과세기준일인 2019.6.1. 이전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는 바, 위 <사진1>만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장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쟁점공장 등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9.3.15.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AAA과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2019.3.1. 착공하여 2019.5.31.에 쟁점공장 등 건축물을 완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2019.4.30.까지 AAA에게 도급금액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쟁점공장 등 건축물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도급금액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은 <별지1>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위 세금계산서가 AAA이 쟁점공장 신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는데, 만일 위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고, 위 세금계산서에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착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공장 착공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AAA의 매입세금계산서 중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별지1> 세금계산서가 실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그리고 위 세금계산서 중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공장 착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AAAOOO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목록 (단위: 원) <별지2> 쟁점공장 등 건축물 현황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