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함.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5.11.3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7.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녀와 주민등록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주택)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의2 제3항에서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자녀와 부모를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청구인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를 봉양하기 위하여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청구인의 자녀와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의 쟁점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