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휴·페업된 영업재개 가능성이 없는 유흥주점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휴·페업된 영업재개 가능성이 없는 유흥주점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2.7.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건축물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8.8. aaa 외 2인(ccc, ddd, 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10.10. 쟁점부동산을 임차인들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후 임차인들은 쟁점부동산에서 ‘극장식 라이브 AAA’란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는데, 동 주점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는 당초 aaa(2021.9.14. 사망)에서 상속인인 bbb(자녀)으로 이전되었다가 2022.10.5.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처분청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영업허가 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20.10.13.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임차인들을 상대로 연체 차임 지급 및 건물인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10.2.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1.10.19. 쟁점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1차 쟁점부동산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동 부동산의 ‘폐쇄(잠긴 문을 열지 못함)’를 이유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2022.6.15. 2차 쟁점부동산인도집행에서 임차인들의 불법점유를 해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2.4.25. 쟁점판결에서 인정된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이 건 유흥주점 설비 등을 압류하였으나, 2022.5.24.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제3자 이의 등의 사유로 집행관 직권으로 연기되었다. (바) 처분청은 2022.7.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데,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ddd(임차인들 중 1인)가 2020.7.5. 청구인에게 보낸 자필편지에 의하면, 이 건 유흥주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 2월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에 따르면, 망 aaa(임차인들 중 1인)은 2019.11.7.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가, 2021.5.2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망 aaa의 상속인 bbb의 한정승인 관련 결정문에는 소극재산으로 부친 aaa의 카드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다.
4.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종합정보 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전기요금은 2021년 1월까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다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전기공급계약이 2021.5.27.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유흥주점영업장 등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구비되어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중과세 배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을 중과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 유흥주점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허가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나, 동 허가의 유지는 명의자 aaa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 의해 말소절차가 이루어진 2022.10.5.까지 청구인 자신의 의사로 폐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실(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참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임차인들의 불법점유에 따른 폐쇄로 인하여 이를 인도받지 못하였던 점, 과세기준일 이전 국세청 사업자등록은 이미 폐업신고되었고, 쟁점판결에서 인정된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이 건 유흥주점 설비 등이 압류된 점 등에서 청구인에게는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이 2021.5.27. 해지된 점에서 동 시점 이후부터는 실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휴·페업된 영업재개 가능성이 없는 유흥주점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