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영업허가가 말소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80 선고일 2023-05-09 조세심판원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휴·페업된 영업재개 가능성이 없는 유흥주점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2.7.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건축물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7.11.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은 2018년 6월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20년 2월경부터 사실상 폐업으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았고, 2021.5.20.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즉 2020년 2월 내지 적어도 2021년 5월 이후로는 유흥주점의 영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었다. 이후 쟁점부동산 내 영업장은 임차인들의 불법점유로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전원이 차단되어 있었고, 2022.4.25. 쟁점부동산 내 주요시설은 압류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자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 명의자인 aaa은 폐업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21.9.1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bbb(자녀)은 부친의 유흥업소 영업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즉시 말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2022.10.5.에 이르러서야 영업허가가 말소됨에 따라 이 건 과세기준일(2022.6.1.)에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것과 같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영업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주요 영업시설이 존치되어 있었으므로 영업시설이 압류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영업설비 자체의 철거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현황이 객관적인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고급오락장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영업허가가 말소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8.8. aaa 외 2인(ccc, ddd, 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10.10. 쟁점부동산을 임차인들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후 임차인들은 쟁점부동산에서 ‘극장식 라이브 AAA’란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는데, 동 주점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는 당초 aaa(2021.9.14. 사망)에서 상속인인 bbb(자녀)으로 이전되었다가 2022.10.5.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처분청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영업허가 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20.10.13.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임차인들을 상대로 연체 차임 지급 및 건물인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10.2.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1.10.19. 쟁점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1차 쟁점부동산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동 부동산의 ‘폐쇄(잠긴 문을 열지 못함)’를 이유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2022.6.15. 2차 쟁점부동산인도집행에서 임차인들의 불법점유를 해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2.4.25. 쟁점판결에서 인정된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이 건 유흥주점 설비 등을 압류하였으나, 2022.5.24.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제3자 이의 등의 사유로 집행관 직권으로 연기되었다. (바) 처분청은 2022.7.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데,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ddd(임차인들 중 1인)가 2020.7.5. 청구인에게 보낸 자필편지에 의하면, 이 건 유흥주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 2월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에 따르면, 망 aaa(임차인들 중 1인)은 2019.11.7.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가, 2021.5.2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망 aaa의 상속인 bbb의 한정승인 관련 결정문에는 소극재산으로 부친 aaa의 카드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다.

4.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종합정보 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전기요금은 2021년 1월까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다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전기공급계약이 2021.5.27.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유흥주점영업장 등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구비되어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중과세 배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을 중과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 유흥주점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허가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나, 동 허가의 유지는 명의자 aaa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 의해 말소절차가 이루어진 2022.10.5.까지 청구인 자신의 의사로 폐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실(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참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임차인들의 불법점유에 따른 폐쇄로 인하여 이를 인도받지 못하였던 점, 과세기준일 이전 국세청 사업자등록은 이미 폐업신고되었고, 쟁점판결에서 인정된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이 건 유흥주점 설비 등이 압류된 점 등에서 청구인에게는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이 2021.5.27. 해지된 점에서 동 시점 이후부터는 실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휴·페업된 영업재개 가능성이 없는 유흥주점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