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78 선고일 2023-10-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과 쟁점농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주택)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시 OOO구 OOO동 OOO, OOO동 OOO호(1/2지분,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2022.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2021년도까지 동일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2022년도에 공동소유자와 상이한 금액으로 부과되었다. 공동소유자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도 OOO군 OOO면 OOO리 OOO 농가주택(이하 “쟁점농가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농가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주택 수에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어 재산세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농가주택의 소유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용민이고,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주택)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의2에서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농가주택에 대하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과 쟁점농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