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중과세율(5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71 선고일 2023-08-22 조세심판원

[요지]

도시정비법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록 건축법령상 쟁점건축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지방세법령 등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동차 수리업으로서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으로 보아 그 신축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부과할 때 5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시행 당시인 2017년도 내지 2020년도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의 정의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2.5.16.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지상 건축물 OOO㎡ 중 OOO㎡에 대하여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OOO 및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소재 지상 자동차 수리점(이하 “수리점”이라 한다) 등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7.9.10. 등에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수리점으로 사용되는 부분(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한 것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5배) 및 지역자원시설세(2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을 차감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2분 1씩을 2022.5.16. 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제4호 너목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OOO㎡ 미만이고, 수리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공장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OOO㎡에 불과하여, 쟁점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수리점으로 분류되어 판금, 도장 등을 할 수 없는 등 그 용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면적이 OOO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여 일시에 과거 5년간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별표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용도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건축물을 공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등의 부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자동차 수리업의 인⋅허가 사항과는 별도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6조 및 별표2 [공장의 종류] 제28호에서 “자동차 수리업”의 공장으로서 중과세율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수리점 용도의 면적과 휴게음식점 용도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공용면적을 각 그 상용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나누었으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중과세율(5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1.21. 이 건 토지 816.6㎡를 각 2분의 1씩을 나누어 취득한 후 그 토지 지상에 2015.6.25. 이 건 건축물을 각 2분의 1씩 신축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2014.7.7.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계약서를 보면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일체를 OOO에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임대차계약서

1. 본 임대차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OOO에 주소를 둔 OOO, OOO에 주소를 둔 OOO(이하 “임대인”)과 OOO에 본점을 둔 OOO 주식회사(이하 “임차인”) 사이에 2014.7.7. 체결되었다.

2.

3. - 전 문 -

4.

  • 가. 임대인은 OOO번지 대지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려고 한다.
  • 나. 임차인은 수입자동차 판매 및 정비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동차 수리점 및 그 유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한다.
  • 다.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임차목적물) 본 계약의 임차목적물은 OOO㎡(이하 “임차목적 대지”) 및 위 지상 건축물(이하 “임차목적 건물”. 세부사항은 추후명시)로 한다. 이하 임차목적 대지와 임차목적 건축물을 통칭하여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1) 본 계약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2014.11.20.부터 2024.11.19.까지 10년으로 한다. 제3조 (임차목적물의 사용) 임차인은 본 임차목적물을 자동차 수리점 및 유관시설로 사용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서면으로 얻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인도일과 인도조건) (3) 임대인은 상기 인도일 전이라도 임차인이 임차목적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측량, 지질조사 및 공사휀스 설치 등에 한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9조 (임차목적 건축물의 신축) (1)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 대지를 인도 받은 후 임차목적 건축물을 신축한다(이하 “공사”) 공사는 임대인의 사전동의 받고 실시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공사절차는 임차인이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진행한다. 단, 임대인은 각종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교부하여 주고 적극협조한다.

(3) 상기 신축 건축물 명의는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의해 임차인 명의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상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전대금지) (1)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장에 전대할 수 없다.

(2) 단, 임차인의 관계회사(OOO(주), OOO(주)에 한하여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있다. 2014.7.7. 임대인: OOO, OOO 임차인: OOO 주식회사 (라) 처분청은 2022.3.15. 및 2022.4.4.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한 후 그 공부상 현황과 그 실제 이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고,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리점과 휴게음식점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마)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1층, 2층 및 3층 옥내주차장의 일부를 수리점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한 별도의 노외주차장 허가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별도로 받지 않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에 현황 사진을 보면 일반인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하여야 하며 특히, 2층 및 3층의 주차장의 경우 이 건 건축물 내부의 리프트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그 주차장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바)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대도시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 공장(수리점)의 용도로 사용되는 전용면적과 대도시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는 휴게음식점 등 용도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비율을 아래와 같이 안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따른 중과대상 전용면적과 중과제외대상 전용면적의 비율을 이 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에 적용하여 그 공용면적 중 재산세 중과대상 공용면적과 재산세 중과제외대상 공용면적의 비율을 아래와 같이 안분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산세 중과대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은 OOO㎡로 중과적용대상 공장 최소면적(OOO㎡)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아) OOO는 2015.12.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3급 자동차공업사, 수리업)등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는 2017.1.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3층 일부에 휴게음식점의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에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호 공장에 대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차) 행정안전부는 2020.12.31.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2배) 대상 적용 공장의 정의를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전의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쟁점규정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으로 개정하고, 2021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에 그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공장은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 (2배) 연면적 1만 5천㎡ 미만 공장 (3배) 연면적 1만 5천㎡이상 공장

□ 중과세 대상 공장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보완

□ 개정내용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의 업종․연면적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행정안전부령으로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없음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영 제138조제1항 및 제2호사목 및 제2항제2호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미비점 보완

□ 적용요령

○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6192;^#57010; 개정조문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 <단서 삭제>

  • 가. ∼ 바. (생 략)
  • 가. ∼ 바. (현행과 같음)
  • 사. 공장
  •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 아. ∼ 타. (생 략)
  • 아. ∼ 타. (현행과 같음) (카)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2에서 공장의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타) 처분청은 2022.5.16.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쟁점규정 적용당시에 해당하는 2017년도 내지 2020년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공장에 해당되는지가 아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 쟁점건축물을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 화재위험 건축물로 본 것으로 확인된다. (파) 처분청은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 중 수리점으로 사용되는 부분(OOO㎡)이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한 것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5배) 및 지역자원시설세(2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을 차감한 이 건 재산세 등의 2분 1씩을 2022.5.16. 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 제2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공장의 종류 제28호에서 자동차 수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장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9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되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5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록 건축법령상 쟁점건축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 등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동차 수리업으로서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으로 보아 그 신축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부과할 때 5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출장하여 작성한 쟁점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자동차 수리점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고, 카페로 사용되는 부분과의 공용면적 산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현황 사진을 보면 일반인들이 쟁점건축물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하여야 하고, 특히, 2층 및 3층의 주차장의 경우 이 건 건축물 내부의 리프트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그 주차장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보이는 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등에서 재산세는 납세의무성립일(6.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중과세율(5배)을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에서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목에서 공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및 제15호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먼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2017년도 내지 2020년도에 대하여 보면,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쟁점규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를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20.12.31.지방세법 시행령쟁점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 공장을 판단할 때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의 정의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쟁점규정을 적용할 경우 쟁점건축물은 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점, 처분청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시행 당시인 2017년도 내지 2020년도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의 정의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재산세 등에서 2021년도에 대하여 보면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성립(6.1.) 당시에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들의 쟁점건축물은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916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공장

(3)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공장

(4)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공장

(5)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 제2항”으로 본다.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 나. 먹는 물이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 마. 얼음제조업
  •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 근린생활시설

  •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