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68 선고일 2023-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과 ○○정공은 연접한 상태에서 별도의 울타리 등 구분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9.1.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정공이 단독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4. OOO 토지 3,180.00㎡와 그 지상 건축물 1,400.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의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2.1.1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8. 이의신청을 거쳐 202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조합원 5인이 주축이 되어 개인사업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자 맡은 분야인 토목, 건설, 구조물 등 설비 관련 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장기적으로 각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을 5년 뒤에는 청구법인으로 통합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각자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노무비를 지출할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주가공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며, 청구법인 자체에서는 인건비가 지출될 필요 없는 방식으로 그동안 운영되어 왔기에, 청구법인이 원재료 매입내역이 없어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외주가공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조합원 aaa의 AAA(이하 “AAA”이라 한다)간 전압기 통합은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을 청구법인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동의 하에 AAA과 청구법인의 전기세를 통합한 것으로, 조합원 전기세 절감을 위한 조합의 최초 설립 당시부터 장기적으로 계획한 것이었다. 2019년 11월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전압기 통합은 AAA의 이익을 위하여 협동조합인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며, 이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 청구법인에게 전기세가 부과되었더라도 AAA의 2019년 11월에서 2020년 2월까지의 매출은 직년 연도인 2018년 11월에서 2019년 2월까지의 매출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작업량이 많아져 전력비가 증가한 것인데 처분청은 그에 대한 가능성은 전부 배제한 채 전압기 통합 사실과 전기세 증가를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직원이 없고, 노무비가 발생하지 않는 등 쟁점부동산의 사용 주체에 대한 불분명한 점이 존재하지만, 청구법인은 ‘OOO자동차 대리점 및 써비스센타 신축공사’, OOO구축 설치’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세부 공사에 대해서 외부업체 또는 조합원 개인사업장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4.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9년 11월까지 제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법인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청구법인의 장부와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만, 2018년 7월 청구법인과 AAA이 전압기 통합 이후 청구법인과 AAA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력비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여 납부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9년 11월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기세가 2019년 12월 OOO원, 2020년 1월 OOO원, 2월OOO원, 3월 OOO원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17.4.4.)부터 청구법인과 AAA이 전압기를 통합한 날(2018년 7월)까지 발생된 청구법인의 전기세는 월 평균 OOO원이고, AAA 사업장에서 발생된 전력비는 월 평균 OOO원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2019년 11월 이후 발생한 전력비 중 AAA 사업장의 월 평균 전력비를 초과하는 전력비는 매출이 없는 쟁점부동산을 AAA이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전력비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3.30. 건축물 설비 제조 관련 철구조물 절단, 설치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협동조합법 기본법제15조에 따라 aaa, bbb, ccc, ddd, eee을 조합원으로 하고, OOO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모여 설립한 조합으로 각자의 사업자들이 각자의 사업장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7.8.18. OOO과 공사금액 OOO원으로 하여 ‘OOO 대리점 및 써비스센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7.8.20. 철골공사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aaa의 개인사업장 AAA에, 대리점 설치 및 판넬 공사는 조합원 bbb의 개인사업장 OOO에 발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1.2. 주식회사 OOO와 OOO 구축 설치공사를 OOO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과 등과 각 일용노임시공, 철강재납품 등 계약을 체결하고, AAA, 조합원 bbb 등과 각 1층과 4층의 철골작업, 바닥보양공사 등을 발주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년 7월경 청구법인 설립당시부터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조합원들이 각자 운영하는 사업장을 청구법인으로 통합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전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조합원 aaa이 운영하는 AAA과 청구법인의 전압기를 통합하여 조합원 전기세를 절감하는 등 조합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2018.3.9. 아래 임시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다. OOO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과 AAA은 연접하여 있으며 별도의 울타리 등 구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9.1.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AAA이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종업원관련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적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사업운영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만 매출액이 있었고, 청구법인의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외주가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제조원가명세서 현황을 제출하였다. OOO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이 전압기를 청구법인으로 통합(2018년 7월경)한 전·후의 전기세 사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그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통합 전보다 전기세가 증가된 반면, AAA은 통합 후 별도의 전기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부담한 전기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AAA이 지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17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17.4.4.)한 후 3년이내인 2019년도까지만 매출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이 전압기를 청구법인으로 통합(2018년 7월경)한 전·후의 전기세 사용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통합 전보다 전기세가 증가된 반면, AAA은 통합 후 별도의 전기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부담한 전기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AAA이 지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과 AAA은 연접한 상태에서 별도의 울타리 등 구분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9.1.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AAA이 단독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1. 2017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