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67 선고일 2023-03-14 조세심판원

[요지]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이전에 유흥주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그 영업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OOO㎡, 청구인 지분 3분의 1, 유흥주점,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2022.7.11. 청구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흥주점OOO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AAA)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지침(집합금지명령 등)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685일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2) 2022.4.18.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있었으나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제 영업기간은 2.5개월에 불과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도 영업일을 기준으로 일부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 AAA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아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을 하고 있고, 그 영업장의 면적이 OOO㎡를 초과(객실수 7개)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영업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2)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상당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7.29. 이 건 건축물의 영업자를 AAA으로 하여 유흥주점(상호: OOO영업장 면적: OOO㎡) 영업허가를 하였다. (나) AAA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기준(영업장 면적 OOO㎡ 초과, 객실 5개 이상, 유흥접객원 고용)을 충족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에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에 따른 재산세 등을 부과 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감면)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위와 같은 감면(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에 따른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임차인 AAA)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700일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2022.4.18. 정부의 거리두기조치 해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되었으나 그 기간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5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을 고려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인 AAA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이 건 건축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OOO는 2021.6.29.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해 2021년도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2022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면 조례를 마련한 바가 없는 점, 2022.4.18.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이전에 유흥주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그 영업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하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