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이 하던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이 하던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097 / 조심2016지09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3.30. 가정용품(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에 본점을 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2020.11.17.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8. 청구법인 대표자의 형이 운영하는 CCC과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였고, CCC은 청구법인에 2020.4.13.∼2021.12.31.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납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2.1.28. OOO 소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2.3.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조사 보고서(2022.3.2.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청구법인과 CCC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BBB가 CCC의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제조상품 카달로그에는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제조원 및 A/S책임자가 CCC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개업(2020.4.3.)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매출액 현황 및 원천세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종업원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2022년 제2기 현재 매출처는 ㈜DDD 외 58곳, 매입처는 ㈜EEE 외 90곳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제품(BETREE,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대한 상표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현황 (단위: 원) OOO <표2> 청구법인의 고용현황 (단위: 명)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항 각 호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여기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와 달리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995, 2016.12.6.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위탁제조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플라스틱 제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CCC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형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위탁제조업의 요건(직접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명의 제조 등)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CCC의 목적사업과 업종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제조상품 카달로그상 제품의 제조원 및 A/S책임자는 CCC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CCC의 간판만 설치되어 있고, 동일한 공간에 물적설비(기계설비)와 인적설비(직원)가 사업장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인 CCC이 하던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