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코로나19로 휴업한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60 선고일 2022-12-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에서 운영중이던 ○○○이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별도로 휴·폐업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는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2022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는 별도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대하여 의결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 지하1층 OOO㎡ 중 7분의 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장기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의 요건을 갖춘 시설을 유지한 이상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별도의 비과세·감면규정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코로나19로 휴업한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에서는 2017.6.30.부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OOO에 거주하는 AAA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2020.5.25. 쟁점건축물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영업장면적은 OOO㎡이고, 룸의 갯수가 6개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게 문의한 결과 2022년도 OOO은 휴·폐업을 위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별도로 휴·폐업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 문의 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2년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명령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의회는 2021.6.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하는 아래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OOO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나, 2022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는 별도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대하여 의결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코로나19로 휴업한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영업장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현지 확인결과에서 영업장 면적이 OOO㎡를 초과하고, 룸의 갯수가 5개 또는 전체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2022년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명령을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에서 운영중이던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별도로 휴·폐업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의회는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OOO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2022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는 별도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대하여 의결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