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59 선고일 2022-10-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22.7.19. 000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재산세 부과처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aaa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재산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2022.7.19. aaa에게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업소명:AAA)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2.8.3.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2.7.19. aaa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재산세 부과처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