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2.7.19. 000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재산세 부과처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2.7.19. 000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재산세 부과처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aaa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재산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2022.7.19. aaa에게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업소명:AAA)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2.8.3.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