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인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인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6조 제6항에서“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aaa가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중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부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2022.7.11. 납세의무자 aaa에게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2) aaa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분 OOO원을 청구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