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aaa(이하 “임대인”이라 한다)는 OOO건축물 OOO㎡(OOO호,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이다.
(2) 처분청은 2022.7.10. 임대인에게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임대인은 2022년 7월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로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다.
(4)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였으므로 본인 몫으로 부담하여야 이 건 재산세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2022.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