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미안내 및 청구인의 법령부지 등을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6지1176, 2017.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미안내 및 청구인의 법령부지 등을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6지1176, 2017.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176 / 조심2013지0463 / 조심2021지23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83년생, 이전에 인터넷몰 운영)은 2022.4.7.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22.5.27.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6.14. 종전 OOO에서 농촌지역인 OOO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2022.4.7.)부터 60일 내에 농촌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2.6.8.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여 2022.7.2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2022.4.27.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2.4.28. 등기(등기원인 2022.4.27. 모 BBB으로부터 증여)를 마쳤으며,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은 귀농인에 대하여 농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농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귀농인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취득일부터 60일 내 전입신고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없고, 불과 6일을 경과하여 전입신고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은 귀농인에 대하여 농촌 이외 지역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농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 귀농인이 된 것은 형식적 요건인 전입신고와 실질적 요건인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2022.6.14.로 보아야 하고, 이는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2022.4.7.부터 6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미안내 및 청구인의 법령부지 등을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6지1176, 2017.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의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⑥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7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7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⑦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6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