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요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귀농인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56 선고일 2023-02-08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미안내 및 청구인의 법령부지 등을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6지1176, 2017.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176 / 조심2013지0463 / 조심2021지23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7. OOO답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 AAA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2022.5.2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귀농인이 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2.7.2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2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어 귀농을 목적으로 어머니 BBB의 토지(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2022.4.28. 쟁점외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귀농 예정으로 세금 감면혜택을 받았다. 당시 OOO12번 창구 담당자가 귀농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날자 기준 60일(2022.6.27.) 이내에는 반드시 OOO에 주소 이전이 되어야 하고, 추후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방문하라고 안내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아버지 AAA의 2022.4.7. 사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절차를 밟으며 2022.5.27.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당시 12번 창구 담당자가 청구인을 알아보고, 임야가 아닌 일반농지의 경우 역시 귀농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알아서 처리해 주었다. 이 때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귀농감면 혜택을 위한 기간이나 조건에 대해서 특별한 안내가 없었던바, 청구인은 증여 받은 쟁점외토지 기준 60일 이내인 2022.6.27. 전까지 주소 이전을 마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2022.6.8. 감면된 세금이 추징된다는 안내 전화를 받게 되었다. 사망으로 상속시 귀농 감면 혜택을 위한 조건이나 기간 안내는 전혀 받지 못하였고, 상속으로 인한 토지 취득은 취득세 납부 날자 기준이 아닌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 때 전화상으로 처음 듣게 되었다. 청구인은 실제 귀농을 꾸준히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OOO과 전입신고(2022.6.14.)도 마친 상태이다. 쟁점외토지의 취득세 신고 당시 안내 받은 대로 2022.6.27. 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기로 계획대로 진행 중이었는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단지 6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귀농감면 혜택이 귀농인을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대로 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상속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대로 된 안내를 받거나, 관련 안내문이라도 1장 받았다면 전입신고 날자가 6일 지나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어설프게 알아서 감면해 주지 말고 상속인지 증여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귀농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맞은 안내를 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마땅히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더 크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당시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 거주지의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은 후 전입신고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추징 요건에 해당된다(조심 2013지0463, 2014.11.7.)고 판단된다. 또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과세관청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ㆍ납부나 감면 등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21지2317, 2022.4.6.)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요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귀농인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83년생, 이전에 인터넷몰 운영)은 2022.4.7.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22.5.27.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6.14. 종전 OOO에서 농촌지역인 OOO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2022.4.7.)부터 60일 내에 농촌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2.6.8.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여 2022.7.2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2022.4.27.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2.4.28. 등기(등기원인 2022.4.27. 모 BBB으로부터 증여)를 마쳤으며,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은 귀농인에 대하여 농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농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귀농인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취득일부터 60일 내 전입신고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없고, 불과 6일을 경과하여 전입신고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은 귀농인에 대하여 농촌 이외 지역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농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 귀농인이 된 것은 형식적 요건인 전입신고와 실질적 요건인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2022.6.14.로 보아야 하고, 이는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2022.4.7.부터 6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미안내 및 청구인의 법령부지 등을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6지1176, 2017.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의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⑥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7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7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⑦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6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