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560 / 조심2009지0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서(2019.7.23.)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9.7.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AAA과 쟁점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원, 잔금지급일은 계약 당일인 2019.7.23.로 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7.2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20.2.2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합의)해제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도인은 2019.7.23.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데 합의하였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시 수령한 매매대금이 없으므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0.2.25.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원인으로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2022.3.2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3.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7.23. 취득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잔금을 영수하였다는 자필기재와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2022.3.21. 경정청구 및 2022.8.10. 조세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영수사실의 기재 없이 특약사항에 부동산 관련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지분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출한 서류가 서로 달라 쟁점건축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한바 없고, 합의해제에 의해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매매계약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는바,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쟁점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