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31.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2019.6.7. OOO 대지 1,32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OOO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과 함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인 aaa로부터 총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10.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같은 날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① 상가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고, ② 임대주택부지로 사용할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과세최저한 8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 없이 2020.11.26.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2021.12.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년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매도인이 악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가처분등기를 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후 매도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였지만 그 동안 강제 공매가 진행되어 매각된 결과 쟁점부동산을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감면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강제 공매되어 매각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 이내에 임대주택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면, 감면이 취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징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세 감면조례 제8조가 추징요건으로 규정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4515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4(2014.12.24)에서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대표적인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이 있는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착공할 수 없었고, 준비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점으로 볼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10.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매도인으로부터 2020.5.1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2020.5.1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20.5.19. 가처분 등기 이후에는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가처분 등기로 인해 쟁점부동산 대출금 OOO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이 강제 공매 처분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본건 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지속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승소하였으나, 소송 도중 이미 공매절차 진행으로 인해 강제 매각에 이르게 되었다. 2020.5.1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처분 등기 이후에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2년 이내에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PF대출금 약정, 착공신고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지만, 강제 공매를 막지 못하였다.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서울특별시청에서 사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할 것을 요청하여, 먼저, 가장 면적이 큰 쟁점부동산에 대해 다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나머지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잔금 지연에 대한 보상이자로 매일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잔금 지급일을 2020.3.31.로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다시 2020.5.29.까지 잔금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본건 임대주택 신축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20.5.28. OOO 외 10개 금융기관과 OOO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마련하고, 2020.6.2. 매도인을 만나 대출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잔금을 수령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OOO의 대출약정이 결국 철회되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비록 터파기 등 실제 임대주택 공사 착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020.5.13.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를 하였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기까지도 하였으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도 청구법인이 승소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본 건 임대주택 신축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자 착공신고필, 제2부동산 잔금을 위한 자금 마련, 말소 소송의 승소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매처분을 막을 수는 없었다.
(2)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한 뒤, 정당한 사유로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에서 “비록 원고가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장애가 취득 시점에 연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계속되었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없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용도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청구법인은 청년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이었으나,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의 악의적인 소유권 취소 소송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강제 공매당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로 보아 이 사건 중과세율 적용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단서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임대주택 신축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하는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부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뒤늦게 파악해 무리하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매도인과 잔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신뢰가 하락하여 소유권 분쟁으로 매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 적용 후 2년 이내 착공없이 매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4.4. OOO을 본점으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6.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포함 전체부동산을 매도인 aaa로부터 총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은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19.12.31.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년 6월경 OOO에 사업부지 일대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청구법인에게 2019.10.8.까지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부지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9.20. 서울특별시의 요구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부지 중 면적이 가장 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차 매매계약시 지급한 계약금으로 갈음하며 잔금은 2019.10.7.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10.8. OOO은행과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잔금 OOO원 중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OOO과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OOO과 OOO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를 매도인 bbb로 하여 OOO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과 취득부대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가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고, 임대주택부지로 사용할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과세최저한 85%)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OOO (사) OOO은 2019.11.21. 청구법인이 신청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건축허가서를 교부한바, 청구법인이 허가 받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임대주택 신축사업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2019.12.3.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표> 임대주택 신축사업 개요 OOO (아) 청구법인은 2019.12.6.~2020.5.8. 전체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3차례 아래 <표>와 같이 매매대금을 종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고 잔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매매계약 변경 내역 OOO (자) 청구법인과 매도인 사이에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 해제 여부 등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1. 매도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원 및 쟁점외부동산 잔금 OOO원 총 OOO원의 지급 지체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2020.5.4. 쟁점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20.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0.5.19. OOO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쟁점부동산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2. 매도인 bbb가 2020.5.19. 쟁점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자, 1순위 우선수익자들은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였고, 이 중 OOO은행은 2020.7.1. 수탁자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공매 진행하여 환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탁자인 OOO은 2020.11.13.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2020.11.26. 쟁점부동산은 OOO원에 개인에게 낙찰되었다.
3. 매도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법원OOO은 ‘청구법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였고,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과 OOO원의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제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매도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청구법인이 승소하였으며, 2021.6.16.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도 취소되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4. 이후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모두 청구법인이 승소 판결을 한바, 아래 <표>와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매도인이 청구법인이 대출을 받은 것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전체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고 시행사업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자 전체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부동산의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은 이미 공매 낙찰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었고, 2021.9.29. 낙찰자가 운영하는 회사OOO에 최종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부지로 사용할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2021.1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도과-314(2014.12.24.) 예규 및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착공하였다는 증빙으로 처분청이 2020.5.13. 교부한 착공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신고필증상 착공예정일은 2020.4.2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전체부동산의 잔금OOO을 지급하기 위해 OOO합 등과 2020.5.28.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보대출약정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도인의 악의적인 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으로 인해 대출기관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결과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착공신고필증을 받았고, 잔금지급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매도인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2010.6.11. 선고 2010두734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자가 사업부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전체부동산에 대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한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33억원)의 완전한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 이후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약정된 잔금지급기일(2019.10.7.)을 경과하여 2020.1.31. 및 2020.5.8.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매도인과 소유권 분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라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매도인과의 법적 분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종국적으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임대주택 사업에 관하여 실제 착공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413호 2019.4.30. 타법개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방세법(법률 제1619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니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촉진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