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AA’를 운영하는 김진한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업 영업장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AAA’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가, 2022.4.18. 거리두기 해제로 정상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의 확인에 따르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구의회는 2021.6.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하는 아래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OOO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나, 2022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출년월일: 2021.6. 제출자: OOO구청장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나. 감면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감면 동의안 구의회 의결일 이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2개월 가량 밖에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이나 유예 없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무도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