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888 / 조심2021지04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30. AAA 주식회사 등(이하 “분양법인 등”이라 한다)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9.27.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수원고등법원 2022. 1.27. 선고 2021나20077판결, 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음에 따라 2022.4.25.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22.5.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9.27.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2019.9.24. 분양법인 등 중 위탁자인 BBB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해제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제를, 예비적으로 취소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매매대금 전액 반환 및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22.2.18. 확정되었는바, 위 사실을 근거로 2022.5.2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20. 청구인의 위 청구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라고 오해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이 건 분양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8.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분양계약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15.9.30.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바, 그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인 점,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조심 2021지440, 2021.10.19. 결정 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분양법인 등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9.27. 잔금을 완납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수원고등법원은 2022.1.27. 청구인이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2021나2007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결정을 하였다. (다) 수원고등법원은 2022.2.18. 위(나)의 이 건 결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라)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2019.9.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2022.4.2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이 건 분양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잔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결정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무효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결정에서 무효로 본다는 언급이 없음은 물론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합의해제에 따른 말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조심 2021지888, 2021.12.22. 결정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