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분양법인 등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0.22. 잔금을 완납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수원고등법원은 2022.1.27. 청구인이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2022.2.18. 확정되었다.
○○○ (다)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9.10.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22.4.2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이 건 분양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잔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결정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무효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결정에서 무효로 본다는 언급이 없음은 물론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합의해제에 따른 말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