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48 선고일 2022-12-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신설규정이 시행된 2016.1.1. 이후인 2020.7.1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15.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2.8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주택 OOO㎡,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사실을 확인한 후, 구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신설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 제4항 제1호(이하 “쟁점신설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8.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2004.9.20. 청구인의 배우자의 전 장모인 aaa 소유인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년 전처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 장모에게 임대료만 지불하고 지내다가 2020.7.15. 청구인이 aaa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혼 등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이 건 토지를 매입하는 시기가 늦어졌을 뿐, 쟁점주택을 신축한 시기는 2004년으로서 2015.12.29. 쟁점신설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하였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신설규정에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9.20.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신설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의 이혼 등 개인적인 복잡한 사정에 의해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늦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12.29.에 신설된 쟁점신설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전 주택을 신축 취득하고 이 법 시행 후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그 시행 전에 이 건 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별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aaa(청구인 배우자의 전 장모)로부터 2020.7.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4.9.20. 이 건 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주택 현황 > OOO (다) 행정안전부는 2015.12.29. 쟁점신설규정을 신설한 후, 아래와 같이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 하였다. < 지방세법 적용요령(2016년 시행) >

8. 주택 건축 후 부속토지 취득세 취득세율 적용 개선(법 제11조 제4항) < 개정내용 >

○ (종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나,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취득으로 보아 1∼3%의 세율을 적용중(지방세법 제11조①)

• 토지를 먼저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택 신축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개선) 주택을 신축한 이후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부속토지를 취득시에는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배제하여 나대지 상태의 토지 취득세율(4%) 적용

• 부속토지의 취득자가 건축주 이외 건축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적용 배제 < 적용요령 >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 주택을 신축 취득하고 이 법 시행 후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

○ (적용방법)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자와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정 규정 적용

• 주택용 건축물의 신축자와 그 부속토지의 취득자가 서로 상이안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신설규정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12.29. 신설된 쟁점신설규정의 부칙 제2조는 2016.1.1.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신설규정이 시행된 2016.1.1. 이후인 2020.7.1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12.29. 신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법률 제13636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 단서, 제6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