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이 그 추징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세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이 그 추징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세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848 / 조심2016지08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염료제조업, 염료도매업, 연료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93.6.30. 설립되었으며, 2021.6.7. OOO(이 건 공장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4.8. AAA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6.22. 이를 취득한 후, 2017.7.18.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2017.3.3.)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2.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의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OOO)를 받고, 2020.6.8.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1.2.10. 총 OOO개동의 공장용 건축물인 이 건 공장(OOO㎡)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7.6.22.)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2.10. 이 건 공장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4.4. 과세예고를 거쳐 2022.5.24.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원칙상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련의 건축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준공한 때에만 비로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AAA로부터 2017.6.22. 분양받아 취득한 이 건 토지는 그 취득 이후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할 것임에도 유예기간(3년)이 임박한 2019.12.26.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2020.6.8. 공사에 착공하여 유예기간(3년)이 지난 2021.2.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건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878, 2017.5.2.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다) 아울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이 그 추징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추징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가 감면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 칙 >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