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2.3.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 배우자 AAA이 2021.2.8. 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2021.5.11. OOO 단독주택용 건축물 134.39m2와 그 부속토지 542.94m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3.28.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3.28. 처분청에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신청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5. 이의신청을 거쳐 202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3.12. 이혼 신청을 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자녀들이 교섭 기간에 2021.2.8. AAA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2021.5.11. 쟁점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5. 협의이혼 신고를 한 청구인과 AAA을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식상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로 판단하여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하면서도, 형식상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혼하여 동일세대를 다시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식상 법률혼 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이혼한 실질을 무시하고 과세함은 세법상의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는 처분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단순히 이혼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전 배우자를 1세대로 묶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종전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처분”은 다른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해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190, 2022.4.26.)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2021.5.11.) AAA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시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유예기간에 전 배우자와 이혼(2021.6.15.)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이 위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2021.3.1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21.6.15. 협의이혼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을 2021.5.28.로 하여 2021.4.12.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5.11.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21.5.11.로 기재하였다. (라) 쟁점주택 취득일(2021.5.11.) 당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1>에서와 같고,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쟁점주택 보유 현황(2021.5.11. 기준) OOO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전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을 신청(2021.3.21.)하여 사실상 전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이사 등을 목적으로 2021.5.11.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21.5.11.) 이전인 2021.3.2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사실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1.6.15.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