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44 선고일 2023-10-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2.19. 매도인 ○○○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쟁점취소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19. OOO 외 OOO필지 OOO호(토지 OOO㎡ 및 건물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OOO의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OOO 판결, 이하 “쟁점취소판결”이라 한다) 판결로 인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2.4.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도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취소판결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21.2.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매도인 AAA와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된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2.19. 매도인 AAA와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은행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인 쟁점취소판결은 2022.1.20. 확정되었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쟁점취소판결에 따라 2022.3.7. 대위자인 주식회사 OOO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며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2021.2.19. 매도인 AAA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쟁점취소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매매계약이 취소된 이 건의 경우는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이 아니다(조심 2017지876, 2017.12.6.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