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43 선고일 2023-05-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2022. 5.1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449

[주 문] OOO이 2022.7.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15.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22.5.23.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5.2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22.2.15.)이 아닌 잔금지급일(2022.5.12.)이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나 이 건 부동산을 분양한 시행법인인 AAA 주식회사(이하 “시행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대부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처분청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같은 세법 규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분양대금의 대부분(99.34%)을 납부한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22.2.15.)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19.5.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0.7.17.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잔금의 대부분(99.34%)을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22.2.15.)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행법인 등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시행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7.12.28. 건축허가를 받고, 2018.3.2. 착공 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22.2.1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시행법인이 발급한 청구인의 분양대금 납부확인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2022.2.15.) 당시 분양대금OOO중 99.34%를 납부하고 미납금액은 OOO원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단지의 수분양자들의 입주지정 기일은 2022.3.18.부터 2022.5.17.까지였던 것으로 인터넷 포탈(OOO등) 부동산 정보광장 등에서 확인되고, 입주지정 기일까지 분양대금 중 마지막 잔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부담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2.5.2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2022.2.15.)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22.2.15.)이 아닌 잔금지급일(2022.5.12.)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적으로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날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만, 분양 건축물의 경우 분양대금의 대부분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와 계약 체결한 입주지정기일 등 사실상 잔금기일까지 분양대금 잔금이 완납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면 조세회피 등의 경우처럼 극히 일부 잔금이 지연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되거나 취득신고가 고의로 늦추어진 경우와는 달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조심 2018지449, 2018.5.31. 결정,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2022.5.12.)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령에 통상 사실상 잔금지급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2022.2.15.) 당시에 분양대금OOO중 99.34%를 납부한 상태로 미납금액이 있었고, 청구인이 공급계약서 상 잔금지급 약정일(2022.3.18.)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2022.5.12.)하였으나, 신축 분양 건축물의 경우 통상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입주지정 기일(이 건 부동산의 경우 2022. 3.18.∼2022.5.17.)이 운영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잔금이 납부되고 입주되는 경우에는 지연 납부에 따른 연체료 등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의 경우 입주지정 기일 종료 전인 2022.5.12. 잔금을 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2022. 5.1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