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41 선고일 2023-04-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및 본원이 이 건 토지에 대한 국토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재산세 등은 2017년도분부터 2022년도분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면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OOO㎡ 중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9.10. 등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기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간의 차액인 2017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1재산세 등”이라 한다)과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2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1재산세 등과 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5.15. 및 2022.7.7. 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종중의 선산으로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 개발계획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을 과소납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일시에 5개년분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OOO합동조사에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 건 재산세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간의 차액이며, 처분청은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만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부친”이라 한다)은 1972.1.15. OOO임야 OOO㎡를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BBB, CCC(이하 “동생들”이라 한다)은 1995. 11.2. 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각 3분의 1씩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종중이 소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7.9.10. 등에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OOO는 2022.4.11.부터 2022.4.20.까지 처분청에 대한 합동조사를 한 후, 2022.5.11. 처분청에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차액을 부과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기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간의 차액인 이 건 제1재산세 등과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이 건 제2재산세 등을 2022.5.15. 및 2022.7.7. 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임야대장을 보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 묘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유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바) 처분청 및 본원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 제2항 제4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년도부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유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 처분청 및 본원이 이 건 토지에 대한 국토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재산세 등은 2017년도분부터 2022년도분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면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