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은 캐나다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40 선고일 2023-04-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2012년 1월부터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캐나다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31. OOO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2.2.25. 청구인은 부모가 보유한 1주택과 합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 세율(8%)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4.29. 쟁점주택 취득 당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해당하기는 하나 쟁점주택 취득 직전 12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써 부모와 별개의 세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5.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 제1호에서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2021년 기준 매월 OOO원)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소득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0년 소득이 OOO캐나다 달러(한화 약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하 “CAD”로 표기하기로 한다), 2021년 소득이 OOO CAD(한화 약 OOO원)에 해당한다. 특히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이하 “소득기준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소득으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의 소득도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소득기준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는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캐나다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 확인서류 역시 위 증빙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출국자로 표기되어 있고,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이다. 청구인은 캐나다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2012년 1월부터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캐나다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캐나다 소재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소재 OOO에서 정규직(연봉 OOOCAD)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 즉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이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주택을 취득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의 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지급명세서,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소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캐나다 거주자로써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바, 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청구인이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은 관계 법령이 정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며, ③ 청구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캐나다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1.31. 매매가액 OOO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21년 기준 매월 OOO원이고, 위 금액의 40%는 OOO원이고,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OOO원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 신고 자료(캐나다 국세청에 제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사진>과 같이 2020년 OOOCAD, 2021년 OOOCAD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 소득만으로도 기준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임) <사진> 청구인 제출 소득 증빙자료(캐나다 국세청 제출 자료)

(4) 청구인은 2021년 총 OOOCAD의 소득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21년 OOO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OOOCAD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위 <사진>) 외에 추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대리인에게 확인한 바, 2021년 상반기에 OOO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다고 회신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6.21. OOO와 연봉 OOOCAD에 full-time employee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신설된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제2항 제1호 및 소득기준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기준규정 제3조 제1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제1호),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제2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제3호)과 제4호에 따른 소득 즉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준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같은 비거주자가 얻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소득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 등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2012년 1월부터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캐나다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캐나다 소재 OOO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한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 여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 영위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각 호 생략)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각 호 생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