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712 / 조심2021지0381
[주 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20.7.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2> 기재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12.26. 매매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제3자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필지 등 총 5필지 토지상에 2015.8.3.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의 관광호텔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합니다)을 신축한 후, 2015.10.2.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과세표준)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 결과 지적에 따라 2020.7.1. 그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건축물 취득가격 산출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지381(2021.12.22.) 이하 “쟁점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차례에 걸쳐 쟁점심판결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OOO, 이하 “제1차 자료제출요구”, OOO, 이하 “제2차 자료제출요구”라 한다]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2022.8.8. 청구법인에게 당초의 부과 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통지(OOO, 이하 “쟁점 재조사 결정통지”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5.(이하 “제1차 심판청구”라 한다)과 2022.11.3.(이하 “제2차 심판청구”라 한다)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조사 결정 통지 등에 대한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제2차 자료제출요구(2022.4.1.) 등을 통해 2022.6.30.까지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재조사 중지 결정을 한다는 부작위 처분 통지를 하거나, 세액의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통지(2022.8.8.)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세심판원의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 외 A 주식회사와 쟁점건축물 신축 등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3.31. 최종적으로 변경된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5.8.3.) 현재의 기성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83.5%로서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진행된 공사는 내부마감공사(전구 설치, PC설치, 타일, 페인트, 도배 등) 등 인테리어공사가 대부분이다. <표2>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2015.8.3.) 전ㆍ후의 기성내역 OOO (다) 처분청이 문제 삼고 있는 시설장치 계정의 금액 OOO원 중 인터리어공사비 OOO원은 기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시설장치 계정 OOO원 중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커튼, 침대 등 쟁점건축물과 분리되어 이동 및 사용 등이 가능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취득일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어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초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대차대조표 상 특정 계정과목을 근거로 계산하였으나, 특정 계정과목 금액 전부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 과세표준 결정의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총 공사비 중 취득일까지 공사가 완료된 기성고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건축물 취득일 현재 기성고가 83.5%이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도급공사비 계약금액 전부를 포함하여 과세표준 OOO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제1차 심판청구(2022.7.15.)에 대한 의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재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재조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1.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12.31. 제1차 자료제출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2.7. 처분청에 재조사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의견서에는 계정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지급원인이 발생된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에 처분청은 자료제출 기한을 두어 2022.4.1. 제2차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를 부작위로 보아 2022.7.15. 제1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두474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이 건에 관한 ‘부작위’가 성립되려면 처분청이 쟁점심판결정일(2021.12.22.)부터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재조사 기간(60일)까지 재조사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거나 청구법인이 재조사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제1ㆍ2차 자료제출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재조사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보기 어려우며, 제2차 자료제출요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조사를 중지한다는 안내를 한 것일 뿐, 재조사를 결정하여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도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의 제1ㆍ2차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로 보기는 어렵다.
1. 쟁점심판결정에서는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5.8.3.)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 청구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전체 도급공사비, 결산서 상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취득가액,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중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도급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5.8.3.)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재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등)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2014∼2015년 시설장치 계정별원장의 세부항목에 대한 계약서, 공사작업일지, 공사완료보고, 쟁점심판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도급공사비의 차이 해명,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 청구금액의 불일치에 대한 해명 및 증빙자료 등 해당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재조사 중지 결정은 정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를 ‘부작위’로 볼 수 없고, 재조사 결정을 위한 제1ㆍ2차 자료제출요구 또한 ‘처분’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22.7.15. 제기한 제1차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제2차 심판청구(2022.11.3.)에 대한 의견 위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위한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당초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기 위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22.8.8. 당초의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 재조사 결정통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심판결정(조심 2021지381, 2021.12.22.)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13.10.1. 쟁점토지를 대상으로 처분청(문화체육과)으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3.11.7. 당초 사업계획내용의 전부 승계를 조건으로 처분청(문화체육과)으로부터 사업계획 양도양수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3.12.19. A 주식회사와 ‘B관광호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도급계약(준공예정일: 2015.6.30.)을 체결하였다가, 2015.3.31. 공사도급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준공예정일: 2015.7.31.)을 체결하였고, 2014.1.2.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8.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도급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2015.12.31. 현재 소유한 부동산은 쟁점토지와 쟁점 건축물뿐이며,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내역 OOO
4.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후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2014.1.28.〜2015.9.30. 매 2개월마다 17회에 걸쳐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세금계산서상 세금계산서 발생일자가 취득일 이후인 것으로 기재된 16회 및 17회 공사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용승인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 OOO
- 나) 쟁점건축물의 시공사인 A 주식회사가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재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 다) A 주식회사가 2015.9.16.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제16회 기성금 지급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 라) 시공사가 2015.7.27.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제15회 기성금 청구내역서의 기성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제15회 기성금 청구 당시 공사진행율 OOO
5. 쟁점건축물 관련한 세무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2016.3.17. 청구인에게 지방세 과세자료(토지 및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현황, 취득연도의 결산서, 계정별 원장(건물, 토지, 지급수수료, 지급이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건설가계정, 공사원가명세서),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4.8.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4.6.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 신축취득에 대하여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당초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의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2014〜2015년 시설장치 계정별원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요구에 불응하여 요구받은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심판결정 이후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재조사 등 진행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2021.12.31. 청구법인에게 “2014∼2015년 시설장치 계정별원장(또는 해당계정 내역 표시된 최근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를 요청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제1차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22.2.7. 이메일을 통해 시설장치 계정별 원장(excel 파일)과 그에 대한 설명자료(pdf 파일)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료제출에 대하여 2022.4.1. “자료의 불충분으로 판단이 불가하여 부득이 재조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와 함께 “① 2014∼2015년 시설장치 계정별원장의 세부항목의 진위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귀 법인의 재조사 관련 의견서에 관한 증빙자료 일체, ②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도급공사비의 차이 해명 및 사용승인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 청구금액의 불일치에 대한 해명 및 증빙자료” 등 추가자료를 재요청하였으며, “2022.6.30.까지 재조사 관련 결정을 못할 시에는 재조사 중지 결정을 할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안내하는 등 제2차 자료제출요구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제2차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2.7.15. 제1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2022.8.8. 청구법인에게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쟁점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였다. < 처분청의 쟁점 재조사 결정통지 > OOO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 재조사 결정통지에 불복하여 2022.11.3. 제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쟁점건축물 취득 이후에 지급된 비용으로서 인테리어 등 기타공사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및 이 건 심판청구 조사과정에서 사실장치 계정별 원장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6> 쟁점금액 총괄 요약표(청구법인 정리)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아래 <표7>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별지2>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 등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있다. <표7> 쟁점금액의 유형별 구분(청구법인 정리) OOO (마)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조회(2023.8.23.)에 대하여 같은 날, 처분청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쟁점금액 중 “취득세 산정시 산입해야 할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제1차 자료제출요구(2021.12.31.)에 대하여 2022.2.7. 이메일을 통해 시설장치 계정별 원장(excel 파일)과 그 설명자료(pdf 파일)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재조사)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2차 자료제출요구(2022.4.1.)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조심 2018지712, 2018.6.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제1차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심판결정에서는 쟁점건축물의 도급공사비, 결산서상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취득가액,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중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도급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및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OOO원, 상세 내역은 <별지2> 기재)의 내역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이 포함되어 있거나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 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3조 제2항 및 이 영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다. 납세자가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5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2> 쟁점금액의 항목 유형(①~④)별 내역
□ 유형①: OOO원 OOO
□ 유형②: OOO원 OOO
□ 유형③: OOO원 OOO
□ 유형④: OOO원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