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는 2021.11.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2022.5.12. 상속재산 분할심판에 의한 법원의 조정조서 결정으로 상속재산 재분할에 인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청구인은 000로부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는 2021.11.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2022.5.12. 상속재산 분할심판에 의한 법원의 조정조서 결정으로 상속재산 재분할에 인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청구인은 000로부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증여의 의사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② 종전 상속등기 시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종전의 상속재산 분할과는 별도의 의사에 기한 재분할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무상취득(증여)된 것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 건 토지에 대한 2021.11.22. 상속등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의사가 없이 잠정적으로 공동 지분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2022.5.12. 법원의 조정 권고로 이루어진 상속등기는 상속재산분할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가)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2021.11.22.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의사는 전혀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AAA와 상속인의 지위에서 지분 2분의 1씩 잠정적으로 공유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보존행위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다. (다)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 건 토지 일대에 진행 중이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주체인 OOO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로 인해 청구인과 AAA에게 상속인 명의의 등기사항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라)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2021.11.22.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경료된 것이 아니고, 2022.5.12.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의 의사로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의미에서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의한 것이 아니다.
(3) 다른 상속인 CCC는 이 건 조정 권고로 인하여 다른 상속재산(OOO소재 공동주택과 예금채권)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대가로서 근저당권 채무 전액을 면책적 인수하였으며, 2023.1.31.까지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대가를 부담한 것이므로 무상 취득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1.10.15.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2022.5.12. 등기는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른 무상취득(상속 외)에 해당한다.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것(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65438 판결 참조)인바, 2021.10.15.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 지분대로 상속이 확정된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이 비록 OOO재개발조합의 요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협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법정 지분대로 최초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이후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22.5.12. 법원판결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재산재분할에 의한 상속 지분이 변경되었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청구인의 여동생)는 2021.6.18.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는 2021.11.19. 이 건 토지를 각 지분 2분의 1로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21.11.22. 협의분할을 해제하고 각 지분 2분의 1을 공유하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보존행위로서의 경정 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5.12. 법원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2.4.18. 선고 2021느합3033 ‘상속재산분할’, 2021느합3076 ‘반심판 기여분’ 판결)의 조정조서에 따라 쟁점토지를 AAA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5.12.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6.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지분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2.5.12.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서(상속재산 분할)에 따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제1호 외의 무상취득(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 건 토지는 2021.11.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2022.5.12. 상속재산 분할심판에 의한 법원의 조정조서 결정으로 상속재산 재분할에 인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청구인은 AAA로부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이 건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2호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법원의 조정조서로 인한 등기는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21.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