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36 선고일 2023-10-19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1912 / 조심2019지2369 / 조심2019지2048 / 조심2021지2074 / 조심2021지0750 / 조심2013지0362

[주 문] OOO구청장이 2022.7.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기반시설 공사비 OOO원을 OOO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2. 예비비 OOO원이 실제 위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행위가 발생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청구법인은 2020.7.30. OOO 일원에 아파트 및 상가(일반분양 아파트 OOO세대, 조합원분 아파트 OOO세대, 임대아파트 OOO세대, 일반분양상가 OOO호수,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후, 2020.9.9.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5.10.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①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 ② 쟁점건축물 도로 및 공원 조성 공사비, ③ 사업비 관련 지급이자, ④ 조합운영비, ⑤ 조합원 이주비 지급이자, ⑥ 준공 이후 지출 예상비용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 종전자산·종후자산 감정평가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조합원들 간 출자비율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이다. 여기서 권리가액에 대한 산식은 “권리가액 = 종전자산 평가금액 × 비례율”이고, 비례율의 산식은 “비례율(%) = (종후자산 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의 총평가액”으로서 조합원들의 출자와 분담금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국토교통부감정평가 실무기준(2019.1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4호) “720 도시정비평가”에서는 종전자산은 종전의 토지나 건물, 종후자산은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동 실무기준은 종전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하고, 종후자산의 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및 하급심판결에서도 이러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신축하는 아파트 건축물의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690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09구합5408판결 참조). 따라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비는 ‘판매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하는 건축물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2) 기반시설 공사비 쟁점건축물 단지 외부에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도로 조성, 교통신호등, 가로수 식재 등의 공사비는 아파트재건축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조성 후 기부채납한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 할 것이며, 이들 시설은 쟁점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도 아니다.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9호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한 것인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공사비용은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도로의 조성공사비를 쟁점건축물의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에 불과하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 신호등, 가로수, 우수관 등과 같이 기부채납되는 시설물의 설치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신축하는 아파트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조심 2019지2369, 2020.11.19., 같은 뜻임).

(3) 사업비 관련 금융비용 청구법인과 ㈜AAA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15조 제1항을 보면, ㈜AAA은 청구법인에게 사업경비(OOO)를 대여하되, 청구법인이 원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PF 등으로 직접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업경비는 OOO원을 한도로 ‘무이자’로 하고, OOO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매입비, 협의매수·매도청구에 따른 토지매입비, 현금청산 비용, 기타 사업경비에 대하여는 ‘유이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업경비 금융이자는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 매입비, 협의매수 또는 매도청구에 따른 토지매입비, 현금청산자 청산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20년 7월말까지 사업비 금융비용계정에서 지급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주비 관련 금융비용 즉,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바, 해당 문언은 중간에 쉼표(,)로 구성되어서 ①쉼표 앞쪽의 ‘이주비’는 권리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 전체가 제외되고, ② 쉼표 뒤쪽의 그 밖에 지장물 보상금 등은 취득물건과 별개 권리보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어야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주비의 범위와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비용은 납세의무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던 주민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합원 이주비 지급이자는 이주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조합운영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운영비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서 그 내용 또한, 임직원의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회의비 등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2두45944판결 및 하급심판결 참조).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예정가격작성기준제7조에서 제조원가에 대하여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정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5조에서도 운영비 예산서와 사업비 예산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조합운영비는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운영비 등은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6) 판매와 일반관리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공사원가에 손익계산서상 ‘판매와 일반관리비’등을 합하여 산정하였는바, 이들 판매와 일반관리비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쟁점건축물 준공 이후 지출 예상비용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결산서상 확정금액에 준공 이후에 지출될 비용을 가산하였는바,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 지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세무회계용역비, 기부채납될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이주비 이자, 조합운영비 등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 감정평가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토지비 감정평가, 법인세 감정평가 등은 정비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2048, 2020.11.12., 같은 뜻임).

(2) 기반시설 공사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9호에서 취득가격으로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2020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송부(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60, 2020.1.3.)도 건축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원, 조경, 도로포장 등 공사비용을 규정하면서, 그 신설사유를 해당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부채납하는 쟁점건축물 외부의 도로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속시설물(조경, 도로포장 등)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사업비 관련 금융비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 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의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5.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따라서 주택재건축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와 현금청산 등을 통해 매입한 토지 등을 기반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 조합원용 토지는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일반분양용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대지권 등기가 된다. 결국 이러한 토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된 현금청산 비용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2.11.25. 선고 2020구단79649 판결 참조).

(4) 이주비 관련 금융비용 조합원 이주비 지급이자는 청구법인과 소속 조합원 간 약정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 사업비용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주비 그 자체와 같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금원도 아니고, 조합원들이 이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지원해 준 것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참조).

(5) 조합운영비 조합운영비는 청구법인이 오로지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특수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6) 판매와 일반관리비 청구법인은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므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해산할 때까지 사용한 모든 운영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쟁점건축물 준공 이후 지출 예상비용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준공 이후 지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세무회계용역비, 기부채납될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비용, 이주비 지급이자, 조합운영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세무회계용역비의 경우, ‘금융자문수수료, 자산·자금관리수수료, 부동산컨설팅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은 건물 취득에 직접·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다(조심2013지362, 2014.4.23., 같은 뜻임). 또한 해당 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부채납될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비용, 이주비 지급이자 및 조합운영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은 동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OOO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7.30. 쟁점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각각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9.9.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건축물의 도로 조성 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일부(청소기 및 건조기 구입비와 임대주택 매각 관련 비용)만을 인정하고(기 납부세액 OOO원 환급),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원가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쟁점건축물의 취득원가에서 추가 공제되어야 할 비용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그 제9호에서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그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먼저, 감정평가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인바, 그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라) 다음으로, 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비기반시설설치비등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구외의 토지에 도로 및 공원 등을 조성한 비용으로서 동 도로 등은 처분청에 무상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기반시설 공사비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2369, 2020.11.19., 등 같은 뜻임). (마) 다음으로, 금융비용(PF 대출이자)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가격의 하나인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사업비 관련 금융비용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서울행정법원 2022.11.25. 선고 2020구단79649 판결, 같은 뜻임), 이주비 관련 금융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같은 뜻임) 등에서 쟁점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다음으로, 조합운영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사) 다음으로,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비용(급여,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과 재건축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예비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예비비는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후분 생략)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