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35 선고일 2022-11-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취득세 감면업종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전기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CCTV 설치 등의 ‘통신공사업’을 ‘전기통신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4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9.17. OOO에서 설립되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16.7.20.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8.3. OOO(지식산업센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2항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9.7.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 주소지를 이전하는 변경등기를 완료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정보통신업’이 아닌 ‘전기 및 통신 공사업’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는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8.18.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당사의 모든 매출은 CCTV 설치․유지·보수(이하 “CCTV 설치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당사의 사업이 건설업이라는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 업태가 건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관행적으로 입력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행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된 분류이다.

(3)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업계의 관행이나 손익계산서, 수익금액조정명세서 등에 나타난 업종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매출은 아파트 현관, 승강기,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 외부의 CCTV 카메라 설치 및 교체, 관리실 및 방재실에 있는 DVR과 NVR을 교체 또는 추가 설치하는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건설업이 아닌 정보통신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성장으로 인해 다양하고 최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산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기능과 특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은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공사수입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매출 구성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등)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2) 조세심판원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업종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하여 CATV(Cable Television)와 같은 통신설비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재료비 구입과 조립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제조원가로 계상한 법인의 목적사업은 통신공사업으로서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업종은 취득세 감면업종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4지1457, 2015.5.27.).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은 정보 및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 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 서비스 활동, 정보 기술, 자료 처리 및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ㆍ개발ㆍ공급,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ㆍ배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송용 프로그램 공급, 전기 통신, 정보 기술 및 기타 정보 서비스 활동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전기 및 통신 공사업은 토목 및 건축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매출이 공사수입으로 계상되어 있고, 매출원가 또한 도급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며,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에 비추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종은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4.9.17. 설립되었고, 2016.7.20.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영위하는 업종의 범위가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2020.9.11. 발급)에 의하면, OOO은 2014.11.7. 청구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0.8.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특법 제58조의2 감면을 적용받았고, 2020.9.7. 소유권이전등기 후 본점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20.8.3.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이용계획서(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내에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21년도에 거래처(OOO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공급자)의 인적사항 및 매출 품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보면, 공사수입금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공사수입 매출과 매출원가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정보통신업’, ‘전기통신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에 대한 산업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제1호)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제2호), 전기통신업(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영위 중인 ‘CCTV 설치 등’ 업종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특수성이 인정되어 별도로 개별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것으로 보이는 바, 정보통신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지특법 제58조의2의 감면대상 업종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인 정보통신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의 형태와 실제 매출현황 등 사업내용이 정보통신업에 부합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서 ‘건설업/정보통신공사, 도소매/통신자재ㆍCCTV 판매 및 설치,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비스업/CCTV 유지 및 보수’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인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신고 시 첨부된 손익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업종, 품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CCTV 설치․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대부분 매출과 매출원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취득세 감면업종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전기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CCTV 설치 등의 ‘통신공사업’을 ‘전기통신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1457, 2015.5.27., 같은 뜻임).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1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계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5.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5) 정보통신산업진흥법(2020.6.9. 법률 제17348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단서 제외)

  •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 라.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6) 소프트웨어 진흥법(2020.6.9. 법률 제1734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2020.6.9. 법률 제17453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8) 정보통신공사업법(2020.6.9. 법률 제1735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020.3.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타법 개정된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8.12.3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 설비 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교환설비 공사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PBX·CBX)설비 등의 공사 전송설비 공사 전송단국(FLC·PCM·PDH·SDH·DACS·SONET·WDM)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구내통신 설비공사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이동통신 설비공사 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GMPCS)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위성통신 설비공사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설비, 위성뉴스중계(SNG)설비 등의 공사 고정무선 통신설비 공사 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방송 설비 공사 방송국 설비공사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 공사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 정보 설비 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 등의 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무지향표식(NDB)설비, 전방향표식(VOR)설비, 거리측정(DME)설비, 계기착륙(ILS)설비, 로란 및 레이다(ASDE·ASR·MSR)설비, 전술항행(TACAN)설비, 위성항행(CNS/ATM)설비,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LLWAS), 소음측정시스템,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종합정보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VTS 및 해안지역 각종 통신시설)설비 등의 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선박통신설비(GMDSS, 조난구조장치, MF·HF·VHF·SSB의 송수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 등), 선박항해설비(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치, RDF, 측심기, NAVTEX,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파스, 자동조타장치 등),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어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치, 조류계 등) 등의 공사 철도통신·신호 설비공사 역무자동화(AFC)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HP)설비,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