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232 선고일 2023-08-17 조세심판원

[요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2021.6.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멸실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6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5.3. OOO 주택용 건축물 161.82m2 및 그 부속토지 167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멸실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5.7.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4.28. OOO세무서에 방문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21.5.10. OOO세무서 담당자로부터 기존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취하하고 면세사업자로 재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을 취하하였고, 2021.6.2. 주택신축판매업(면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을 재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 이후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업개시일, 즉 재화공급이 시작되는 신축한 다세대주택 분양개시일을 기준(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 34463 판결, 같은 뜻임)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현재까지 분양이 개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21.9.30. AAA과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하였고, 2021.10.20.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을 멸실한 후 2021.12.3. 다세대주택을 착공하여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하여 발급을 할 수 있고, 직접 조사하여 등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는 등 사업자등록이 기한 내에 발급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6지640, 2017.2.8.,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2021.6.2.)이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21.5.3.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4.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1.5.3.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5.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일을 2021.4.30.로 하고, 업태(주종목)를 건설업(주택신축)으로 하여 2021.4.28.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신청하였으나, 2021.5.10. 이를 취하한 후 2021.6.2.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을 재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6.2. 업태는 건설업,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주택신축판매, 주택임대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마)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 확인증’에 의하면, 처분청(OOO청장)은 2021.10.21. 쟁점부동산의 해체공사가 완료(멸실)되었다는 확인증을 발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 나목 6)에서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당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2021.5.3.)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인 2021.4.3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21.5.10.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2021.6.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멸실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8.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부가가치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⑫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