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어야 하거나, 종교용(수련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라는 청구구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어야 하거나, 종교용(수련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라는 청구구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2008년에 청구법인의 대표 목사였던 AAA(청구법인 대표자인 BBB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토지분으로 하여 그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과 상관없는 주택분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 소재지에서 종교단체를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쟁점토지를 신도들의 심신수양용도로 년 1~2회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그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산출된 재산세 중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만큼을 안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 재산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처분청이 2022.8.11. 현지확인을 통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가상태의 주택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교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는 종교용(수련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1960년에 신축된 목조구조의 주택(건축물 47㎡, 토지 208㎡)으로, 이 건 주택 중 AAA은 건축물분을, 청구법인은 토지(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8.11.26.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09.1.29. 제3자에게 매각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이후 2021.3.16. 상호 합의해제를 통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건 주택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주택으로서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산출세액을 건축물분(OOO원)과 그 부속토지분(OOO원) 시가표준액 비율로 각각 안분한 후 각 소유자(청구법인, AAA)에게 2022년도분 재산세(주택분)로 각각 과세하였다. (라)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8.11. 현지 확인을 통해 쟁점토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상태의 주택(현장사진 첨부는 생략)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후, 2022년 8월에 OOO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OOO행정심판위원회는 2022.8.3. 처분청(세무과장)에게 이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 중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으로 부과하여야 하며, 설령 재산세 과세대상이 토지분이라 하더라도 종교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주택, 토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되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07조 제2호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산출된 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후 그 각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주택 등은 납세의무자인 재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객체인 재산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다른 사람(AAA)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의한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 먼저 분류된다면 이를 다시 토지 또는 건축물로 분류할 수는 없는 점,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 현지 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 현황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상태의 주택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어야 하거나, 종교용(수련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라는 청구구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