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은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외 ○○○은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1988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2.7.10. 및 2022.9.10.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2017.1.8. 가족과 함께 OOO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재외국민의 경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주민센터 주소가 행정상 주민등록주소로 지정되나, OOO은 2018.1.16. 최종 출국하면서 선의로 출국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었던 것 뿐이다.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OOO이 소유한 1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됨을 인지하고 2022.8.1. OOO의 주소지를 OOO동주민센터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청구인의 부부만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여동생은 2018.1.16. 출국하여 OOO에서 가족들과 거주 중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민등록표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바, 청구인과 OOO을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청구인은 2022.8.1. OOO의 주소지를 OOO동주민센터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한바 2022년 9월 부과예정인 재산세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1세대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축소해석 할 수는 없고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377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제10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별도세대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에 대한 1세대 판단기준일 뿐 국외이주자에 관한 규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청구인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에 관하여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이므로, 청구인이 2022.8.1.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서 정하는 재산세 세율특례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역에 의하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배우자 OOO, 동생 OOO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OOO은 2017.1.18. 청구인의 주소지로 세대를 전입하였다가 2022.8.1.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도 OOO시 OOO동 소재 OOO아파트 OOO동 OOO호를 소유한 1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의 주민등록초본내역에 의하면, OOO의 주민등록은 2008.5.7. 현지이주말소 되었으며 2017.1.18.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따른 OOO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8.1.16. 출국이후 입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OOO의 출입국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2022년 9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21지1988, 2022.9.20. 외 다수)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2.9.10. 청구인에게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하자가 치유된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재외국민인 OOO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로서 민법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가족에 해당하므로, OOO이 비록 재외국민으로서 출국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OOO은 2008.8.8. OOO으로 현지이주하면서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14.1.21.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인 주민등록법제10조의2에 따라 2017.1.18.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법개정 이전이라면 OOO은 주민등록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나,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에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OOO의 주민등록 경위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세율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0.5 30,000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