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9.30.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득세율(12%)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30.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7.1.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득세율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7.1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7.12. 법인설립 당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기하였고, 2021.7.23.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영위업종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류하였다가 2021.10.14. 쟁점주택 인근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전체 주택건설사업 규모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22.3.11. 사업자등록증 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였으며, 쟁점주택은 현재 멸실 예정이고, 취득 이후에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실상태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멸실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예정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의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이 확정되므로, 쟁점주택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의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사업자단체(주택건설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21.7.12. 법인 설립시 등기부 상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등록하였으나 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이력이 없으며, 2021.9.3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건설을 위하여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7.12.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설업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1.7.16. OOO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21.9.3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며, 쟁점주택은 2층 목조주택과 별도의 보일러실 및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1.7.23.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업태를 부동산업을, 종목을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자문으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22.3.11. 종목에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추가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라) 쟁점주택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1.10.14. OOO시장과 OOO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OO 일원의 OOO필지 토지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바) OOO시장은 2023.8.21. OOO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OOO 도시관리계획(OOO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3차)(OOO 공고 제OOO호)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도면 참조). ◯◯◯ (사) 처분청이 2022.9.30.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건축물해체공사 완료 신고 수리 및 건축물대장 말소 알림(OOO)”이라는 공문에서 철거일자가 2022.9.28.〜2022.9.30.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호에서 취득세 중과세의 제외대상이 되는 주택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8호 본문에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취득 당시 중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2.3.11.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추가하였다 하다라도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