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선순위자가 이 건 채권을 양수받은 이후 적용된 이율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약정이율인 연 15.5.%를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 건 배분계산서 또한 정당한 실채권액을 반영한 배분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이 건 선순위자가 이 건 채권을 양수받은 이후 적용된 이율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약정이율인 연 15.5.%를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 건 배분계산서 또한 정당한 실채권액을 반영한 배분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시장이 2022.6.9. OOO, OOO, OOO, OOO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의 매각대금 중 OOO원을 OOO주식회사에게 배분한 처분은 OOO주식회사가 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금액(이자내역)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지방세가 체납되자 체납자 소유의 공매부동산을 압류한 후 지방세징수법제71조에 따라 공매대행자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공매대행자는 2022.4.22. 공매부동산이 매각되자 지방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기일(2022.6.15. 오전10시)을 지정한 후, 아래와 같이 공매부동산 관련 채권자 등으로부터 받은 신고 등을 토대로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2022.6.9. 통지하였다.
1. 이 건 선순위자는 2022.5.29. 공매대행자에게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기재된 채권현황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선순위자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내역 채권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상 설정내용 실채권액(원) 설정일자 설정금액 (채권최고액) 원금 이자 기타비용 계 근저당권 2011.2.8. OOO OOO OOO OOO OOO
2. 청구인이 공매대행자에게 제출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내역 채권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상 설정내용 실채권액(원) 일자 금액 원금 이자 기타비용 계 근저당권 2014.1.17. OOO OOO OOO
• OOO
3. 공매대행자는 2022.6.15. 아래 <표3>과 같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표3> 공매부동산의 배분계산서 배분요구 배분순위 및 금액 성명 채권금액(원) 순위 성명 금액(원) 체납처분비 OOO 1 체납처분비 OOO OOO시청 OOO 2,5 OOO시청 OOO 이 건 선순위자 OOO 3 이 건 선순위자 OOO 청구인 OOO 합 계 OOO (다) 청구인은 2022.6.15.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제3순위 채권자에 대한 공매대금이 과다하게 배분되었으므로 아래 <표4>와 같이 공매대금배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방세징수법 제102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이 건 선순위자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공매대행자는 2022.6.17. 청구인이 제기하는 배분요구채권(이자채권)의 실체적 존부에 관한 주장이 행정청 지위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유로 쟁점금액(OOO원)을 처분청으로 인계(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역본부-89133, 2022.6.20.)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지방세징수법제10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주장 공매대금 재배분 순위 및 금액경정 【경정 전】 【경정 후】 순위 성명 금액(원) 순위 성명 금액(원) 1 체납처분비 OOO 1 체납처분비 OOO 2 OOO시청 OOO ⇒ 2 OOO시청 OOO 3 이 건 선순위자 OOO 3 이 건 선순위자 OOO 4 청구인 OOO 합계 OOO OOO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선순위자의 정당 채권계산내역서 ∘ 원 금(1): OOO원 ∘ 이 자(2): OOO원(2020.7.17.~2022.6.15., 698일, 9%) ∘ 법적비용(3): OOO원 ∘ 합 계(1+2+3): OOO원 (라) 이 건 채권의 성립과 양수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채무자 OOO(체납자)은 2011.1.28. O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OOO원을 변동금리 최초 연 7.5%(변동주기 대출일로부터 3월), 지연배상금 가산금리 연 6~8%(연체 30일 이내 6%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7% 가산, 연체 90일 초과 8% 가산), 대출기간 2011.2.8.부터 2016.2.8.로 약정(연장후 최종만기일 2018.2.8.)하여 대출(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OOO신용협동조합은 2011.2.8. 대출을 실행하며 공매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이 건 채권의 2016.2.8. 현재 대출잔액은 OOO원이고, 2018.2.8.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2018.4.30. 현재 OOO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이 대출원금 OOO원, 이자 OOO원(아래 <표5> 참고) 합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18.4.30. 현재 대출 원리금 내역 구분 금액(원) 대출원금 OOO 이자 구분 이자기간 금액 이자 본이자(5.41%) 2018.2.8.~2018.4.29. OOO 만기후연체(9.00%)(가산이자) 2018.2.8.~2018.4.29. OOO 합 계 OOO <표6> 채권양도 대상 확정채권 및 비용 (단위: 원) 확정채권 비 용 합 계 원금잔액 이자 OOO OOO OOO OOO <표7> 채권양수도 계약 주요내용 제2조(양도대상) ① 양도대상 채권은 2018.4.30.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채권에 대한 원금, 비용, 미수이자를 합한 금액의 확정채권으로 하며, 위 <표6>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4조(채권양도통지) ① “갑”은 근저당권 양도 후 본 건 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무관계자(차주 및 보증인)에 대해 채권양도통지서를 갑 명의로 발송한다.
② “을”이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갑은 본 건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제6조(양도대금) 본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원금(OOO원), 이자(OOO원), 비용(OOO원)을 합한 것으로 OOO원으로 하며, 대금의 지급은 제7조의 조건과 방식에 따른다. 제7조(대금지급방식) 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은 OOO원으로 한다(계약시 지불).
2. 잔금 OOO원은 2018.4.30. 16:00까지 지급한다. 단 미수이자는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납부한다. 2018.4.5. “갑” OOO신용협동조합 “을” 이 건 선순위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선순위자가 이 건 채권의 양수당시 확정된 채권의 이율이 연 9%임에도 연 15.5%로 계산한 금액을 실채권액으로 신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받았으므로 그 차액분인 쟁점금액은 제4순위자인 청구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제101조 제2항 및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의 이자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2018.4.30. O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건 채권을 양수한 선순위자는 근저당부 채권인 이 건 채권 및 이에 대한 만기 후 연체이자(본이자+가산이자)를 수취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선순위자가 이 건 채권을 양도받은 2018.4.30. 현재에도 이 건 채권의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14.41%(본이자 5.41%+가산이자 9%)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율 연 9%는 만기 후 연체에 따른 가산이자만을 말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연 9%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 건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건 선순위자가 채권배분요구 시 적용한 이 건 채권에 대한 이율 연 15.5%(본이자 7.5%+가산이자 8%)는 OOO신용협동조합과 채무자 OOO이 2011.2.8. 체결한 최초 대출약정서상 이율이고, 당시 본이자는 3개월 주기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선순위자가 이 건 채권을 양수받은 이후 적용된 이율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약정이율인 연 15.5.%를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 건 배분계산서 또한 정당한 실채권액을 반영한 배분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선순위자가 신고한 실채권액 중 이자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ㆍ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