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6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 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소유의 OOO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유흥주점으로 사용 중인 지하1층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을 2022.7.13. AAA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이후,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인 AAA이 유흥주점 운영으로 중과된 이 건 재산세를 유흥주점(OOO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영업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할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이 건 제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지675, 2013.10.16.,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이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